◯ 이언주 의원= 황교안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작년에 발의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아시지요?
◯ 국무총리 =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언주 의원 = 어떤 내용입니까?
◯ 국무총리 =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해서 전투근무급여를 지급해서
노후생활의안정을 지켜 주고 명예도 존중하자 이런 취지로 만든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언주 의원 = 정부의 입장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국무총리 = 기본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애를 쓴 이런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과 또 명예회복 조치들, 명예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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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의원 = 아니, 그 법에 대한정부의 입장은요?
◯ 국무총리 = 이 법에 대해서는 아마 군인보수법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아마 쟁점으로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까지의 해석으로서는 지금 이분들은 베트남에, 월남에 파견됐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베트남 파견 당시에 대한민국은…… 베트남은 전시였지만 우리나라 자체는 전시나 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투근무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국방부에서는 별도로 월남전 참전 군인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법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언주 의원 = 국가비상사태에는 국외는 해당이 안 된다 이런 해석인데요. 그게 군인보수법 제17조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완전히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예요. 제가 심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무총리 = 아마 법제처에서 그런 법령해석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국방부가 다른 별도의 법까지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관해서 좀 견해가 다를 수가 있겠지요. 법제처가……
◯ 이언주 의원 = 아니요, 그러면 월남전에 가셨던 분들은 우리나라랑 전혀 상관없는 남의 나라 전투에 가서
쓸데없는 짓을 하신 거예요?
◯ 국무총리 = 그러니까 그 법 규정의 해석을 보다 좀 엄격하게 법제처에서 했고 그것에 따라서 국방부가 움직였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언주 의원 = 총리님 법률가시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고 그러면 이것 위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등의 원칙 위반 아닙니까?
◯ 국무총리 = 그것은 견해에 따라서 또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당히 좀 오래된 해석인데―이게 아마 2년 반 정도 이전에 해석이 있었던 것 같은데―그 해석에 따라서 또 다른 특별법도 만들고 이런 좀 다른 체제가 또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새로 만든 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언주 의원 = 그리고 만약에요, 그게 만약에 ‘국내만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국외는 차별 취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위헌이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 시행령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법에 의해서 별도의 월남파병 전우들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그 전투 수당에 상응하는 뭔가를 하는 법이 있었어야 되는데 입법부작위입니다.
당시에 보면요, 1965년 2월 1일 당시 이효상 국회의장이 ‘파월장병에 대한 전시복무 적용에 관한 건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65년 1월 30일 국회 11차 본회의에서 ‘월남공화국 지원 파견 전 장병에 대한 전시복무 적용에 관해 의결했다. 그 복무기간 동안 전시복무 규정을 적용하여 특혜를 줄 것을 국방 당국에 건의한다’라는 내용을 박정희 그 당시 대통령께 보낸 바가 있고요.
40일 뒤인 3월 11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역시 공문을 통해서 ‘파견기간 동안 군인임금법―군인보수법을 지칭한 것 같습니다―군인임금법상 전투기간에 관한 특별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는 시행령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입법이 부족해서인지 시행이 안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무총리= 이것은 법해석에 관한 문제고 또 의원님도 법조인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은 또 우리 안에 해석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법제처가 유권해석 기관이기 때문에 해석을 한 것인데 이 부분에 입법 미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검토를 해서 입법이 미비하다 하면 또 새로운 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행법에 대해서는 법이 만들어져 있고 유권해석 기관에서 그것이 ‘파병기간은 우리가 전시, 한국의 전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군인인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의원님 말씀같이 우리 월남파병 군인이든 또 여기서 애를 쓴 그런 군인들이든 결국 다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명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취지를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법 해석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다면 입법 작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이언주 의원 = 또 국방부에서는 ‘해외파견 수당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해외파견 수당은 아시다시피 전투 수당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또 봉급하고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 기본을 잘 모르고 하시는 얘기인 것 같고요.
어떻든 1969년 4월 28일 합참으로 보낸 국방부 내부 공문을 보면요, 여기에 ‘현재 파월장병에게 지급되고 있는 해외파견근무수당에 부과하여 전투근무위험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그리고 구체적인 인상 기준까지, ‘월 65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이후에 전혀―그 전에도 마찬가지고요―전혀 어떤 입법도 없고, 그러면 이것을 아까 얘기한 ‘군인보수법에 의해서 안 된다. 그게 적용이 안 된다, 국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당연히 마땅히 국내에 적용하는 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입법 부작위에 의한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책임 있는 어떤 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남전 파병 특수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막대한 외화 획득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현재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는…… 우리 가신 분들이 전쟁의 도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끝-
여기서 쟁점은 과연 월남 파병 이 국가 비상사태 인가 아닌가?..
정부의 입장은 국가비상사태’ 는
국내에 국한되는 것임으로, 국외의 비상사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애기다
따라서 전투수당 지급은 할수없다 이거다,..
그러나 우리의 목숨 을 담보로 댓가로 경제적 특수를 누려 호의호식 하느라 잊은모양인데
북괴와 대치된상태 에서 전투부대 인
맹호사단 , 청룡여단 그리고
백마사단 의 파견으로 연인원 32여만 명, 최대 5만 명이 파병되어 국가의 병력 의 공백사태 가
국가비상사태 가 아니고 무엇 이란 말인가.,. .
국가 안전보장상 중대한차원 으로 당연히 국가 비상사태 인 것이다.,
북한은 1965~1970년 까지 미군 베트남파병 철수라는 군사적 공백을 이용하여
무려 74차례 북한 124군부대 무장공비 습격 사회 혼란을 조성하고
제2에 6.25전쟁 대비 휴전선 일대 군비를 증강하고 무장공비를 침투시킨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또한 북한군 124군부대 무장공비 1개 소대(31명) 청와대 습격
김신조 사건 도 바로 우리가 파병중 이던 1968 년 에 일어난 사실을 모르는가?
이래도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란 말인가,,
전투근무수당 지급 관련 근거, 명백히 존재해…”
[월남전 참전군인, 분해된 ‘전투근무수당’] 이언주 “지급 관련 근거, 명백히 존재해…”
기사승인 2015.10.15 17:29:21
▲ 이언주 의원.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5일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민을 ‘전쟁의 도구’쯤으로 치부하는 태도는 좌우의 이념을 떠나 국가로서의 기본 책무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과거 베트남전에 참전한 파월 장병들에게 ‘(구)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시행)’에 규정된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돼야 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하위 법령의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이 특별법과 관련 “전투근무수당 지급근거에 있어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명시된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는 ‘대한민국의 비상사태’를 전제로 한다”며 “(때문에) 월남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비상사태’는 국내에 국한되는 것임으로, 국외의 비상사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애기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1965년 당시 이효상 국회의장과 박정희 대통령 사이에 오고간 공문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복무기간동안 ‘군인보수법’ 상 전시복무규정을 적용해 특혜를 줄 것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정부는 군인보수법의 국가비상사태가 ‘국내’에만 적용된다는 억지 주장으로 전투수당 지급을 아직도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의 주장대로 국가비상사태가 국내에만 적용된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국가의 명을 받아 해외로 나가 싸울 경우에는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은 심각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다. 지난 1969년 4월 28일자로 작성된 국방부 내부 공문에 따르면 ‘파월장병에게 지급되는 해외근무수당은 비전투부대 파월 시부터 지급하던 수당’이다. 전투위험에 대한 보상급여가 아니다.
이에 이 의원은 “주월 미군의 전투수당 지급액과 동일한 월 65불을 ‘전투근무 위험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한다’는 식의 내용이 있다”며 “군인보수법과 여러 공문 등에 전투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가 명백히 존재한다. 이는 정부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고작 감기라던 메르스 사태에도 국가 비상사태 선포 한 정부가
사실 메르스 사태도 따지고보면 외국에서 부터 출발했던가 아닌가,,
우리에게 월남전 은 일촉촉발 목숨이 달린 문제였다 .
그리고 꽃다운청춘 5099 위 우리 동료전우들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 1만962명(국방부 공식 발표),
8만9708명 의 고엽제 환자를 양산했다
이는 당연히 비상사태 아닌가
다시말하지만
우리의 목숨 을 담보로 댓가로 경제적 특수를 누려 호의호식 하느라
비상사태 를 잊은모양인데....
확신한다..
이나라 대한민국은 우리 월참전 전우들의 고귀한 희생이 없었다면
아직도 굶주림과 배고품에서 ㅎ덕이며 헤메고 있을것을,,,
현재 파월장병에게 지급되고있는 해외파견 근무수당에 부과하여 전투근무 수당 지급해야할것 임
(국방부에서 합참으로보낸 공문)
주월 미군의 전투수당 지급액과 동일한 월 65불을 ‘전투근무 위험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