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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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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5. 9. 9(수) 총 4매(본문4) | ||
담 당 자 | ∙과장 김이탁, 사무관 전인재, 주무관 하철호 ∙☎ (044) 201-3384, 3390 | ||
보 도 일 시 | 2015년 9월 10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9(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적률 최대 500%까지 확대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ㅇ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정비사업 동의 철회기간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ㅇ2015년 9월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9.2 대책」 후속조치로서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방안 추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
ㅇ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범위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고 주거와 상업시설을 연계한 복합개발이 어려웠다.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대해 지자체‧LH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으로, 대부분 구역이 수익성이 낮아 장기 정체․지연 중(LH 사업장 25개 중 21개)
ㅇ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복주택 및 기업형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이 경우, 용적률을 현재 300%에서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어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줄이고, 토지이용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사업 동의에 대한 철회기간 제한
ㅇ현재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한 사항에 대해 관련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가 가능하였으나,
- 동의자가 동의의사를 자주 번복함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는 원인이 되어 왔다.
ㅇ앞으로는 조합설립 동의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철회기간(30일) 제한 규정을 정비사업 추진과정의 다른 동의*에도 확대 적용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 지정, 재개발사업 공동시행자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취소, 주민대표회의 구성,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정비구역 해제 신청 등(법 제17조제1항)
9.1 공포된 「개정 도시정비법」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① 정비사업을 통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지원
ㅇ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시 복합적인 개발허용과 용도지역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이 20% 이상, 임대기간 8년 이상
-정비계획에 반영할 기업형임대주택 관련 사항*도 마련하였다.
*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건축물 배치 계획 등
② 정비구역 직권해제시 비용 지원 대상 규정
ㅇ정비구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경우에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을 일부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다.
*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용역비, 감정평가비용 등
③ 조합설립 동의서 재사용 기간 및 방법 등 규정
ㅇ조합설립 동의서를 재사용 하려는 경우, 조합의 조속한 정상화와 동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조합설립이 무효‧취소된 경우에는 3년 내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기존 정비사업과 신규 정비사업의 내용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 면적 변경이 10% 미만이고, 사업비 증가가 10% 미만일 것
ㅇ또한 동의자의 동의서 재사용에 대한 이의신청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단순 조합설립변경 시에는 60일, 조합 해산 후 재인가 시에는 90일 이상 두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 중 「9.2 대책」 후속 조치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밖의 사항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일인 ‘16. 3. 2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주거불편 개선과 도심 내 새로운 주택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전인재 사무관 (☎ 044-201-33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 9.1 공포된 도정법 개정사항 주요내용 |
정비사업과 연계한 기업형 임대 공급
ㅇ정비사업 단계별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관련 사항 신설․개정
-기업형임대주택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사업시행계획에 기업형임대주택 건설계획 반영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공급규모 등을 확정 후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관리처분계획에서 확정
* 임대사업자별 임대주택 공급세대수, 공급방식, 공급가격 등
ㅇ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
정비사업 직권해제 요건 구체화 및 매몰비용 지원근거 마련
ㅇ지자체가 지역실정, 주민 동의율 등을 고려하여 직권해제 요건을 구체화하는 조례를 마련할 수 있는 위임근거 마련
ㅇ지자체장이 정비구역 직권해제시, 조례에 따라서 대통령령의 범위에서 추진위․조합의 사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부칙) 개정법 시행 전 직권해제 분까지 적용 가능
동의서 재사용 규정 마련
ㅇ조합설립인가(변경 포함) 후 동의서 위조, 동의 철회 등을 이유로 다툼이 있는 경우, 다음 두가지 경우에 한하여 동의서 재사용 허용
-조합설립인가 무효 또는 취소소송 중에 일부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때
-조합설립인가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어 조합설립인가 재신청 시
* (요건)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 재사용 취지 및 반대의사 절차 설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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