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명찰 Viet nam veterans

[스크랩] 국가는 월남전 참전노병들을 더 이상 법의 희생양(犧牲羊)으로 만들지 말라!

마블마운틴 2016. 7. 22. 10:19


파월장병에 대한 전시복무적용에 관한 건의

 

국사의 제197호 대한민국                              1965년 2월 1일

수신: 대통령

참조: 국방부장관

제목: 월남공화국 지원 파견 전 장병에 대한 전시복무 적용에 관한 건의 이송

65. 1. 30 제47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월남공화국 지원 파견 전 장병에 대한 전시복무 적용에 관하여 별첨과 같이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이를 이송합니다.

유첨: 월남공화국 지원 파견 전 장병에 대한 전시복무 적용에 관한 건의 2부.  끝.

의장 이 효 상

 

유첨

   월남공화국 지원파견 전 장병에 대한 전시복무적용에 관한 건의  

- 주문

창군 이래 처음으로 월남공화국의 자유수호를 위하여 지원 파견된 우리 전 장병에 대하여 인사법상 전시복무규정특혜를 적용할 것을 건의한다.  

- 제안이유

월남사태에 대하여 전 세계적 관심사로 시선이 총 집중한 가운데 월남정국은 시시각각으로 변모하는 불안정한 상태와 호지명공산군의 불법침입과 미공군기지 폭격 및 지난 24일에 베트콩 공산주의자들의 미군숙사 폭탄투하사건 등으로 수명의 자유수호 미군인 및 호주장교들이 전사 또는 부상을 입고 입원가료중인 이 전쟁상태의 월남공화국에 세계자유우방국가의 공동목표인 자유수호란 역사적인 중대한 과업을 달성하고자 우리나라 일부장병도 부모처자를 버리고 국가적인 명예와 자유수호란 인류애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이역만리인 이국땅에서 용전하는 파월장병에 대하여 그 복무기간을 전시복무규정을 적용하여 특혜를 줌으로써 파월된 장병의 사기는 물론이고 근본적인 목적의 자유수호에도 완벽한 복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하므로 파월된  지원 장병에 대한 전시복무규정 적용을 국방당국에 건의한다.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 추계서』를 [공개]한다.

 

2016년 6월 21일 이언주의원(광명,을) 제안 및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김영우, 포천가평)에 접수하였다.

따라서, 지난 6월 27일자 대한법률신문 12면에 기 게재된 특별법안과 연계하여 국회예산처, 법안비용추계1과   (02-788-4648)의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려 체계적으로 완성한『비용추계서』내용을 가감없이 공개한다.

특히, 본「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의 하에 금년 가을에 있을 정기국회에서 여·야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동의로 법률이 제정되기를 국가의 명령받고 8년 8개월간 월남전쟁터에서 참전하여 전사자 5,099명을 포함, 총32여만 명의 참전유공자들은 50여년 간 오매불망(寤寐不忘)기원하고 있다.

□ 비용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표1]과 같이 2018년에 943억 1,600만원, 2022년에 915억 6,500만원 등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4,685억 8,100만원(연평균 937억 1,615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8~2022년(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연평균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94,316

 94,600

 94,599

93,501

91,565

468,581

93,716.2

□ 재정수반요인 :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제정안에서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에게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 비용추계의 전제

 ● 본 추계에서는 2014년 6월 예산정책처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국방부가 회신한 ‘월남전 참전군인의 계급별․연도별 병력수준’ 등을 근거자료로 하여 1964년부터 1972년까지의 기간에 참전한 345,994명의 전투근무급여금에 대해 추계하고 1973년도에 참전한 군인에 대하여는 추계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정안은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투근무수당은 종전의 「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법률 제1338호로 제정・시행되고 1973년 10월 10일 법률 제2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군인보수법」”이라 함) 제17조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동법 시행령인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45호, 1965. 1. 27.제정, 1965. 1. 1.적용)에 전투근무수당을 명시하여 공포된 사실이 없다.

 이에 본 추계에서는 월남전 참전군인 모두에게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하되, 당시 전시대기법령인「전시 공무원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 조치령」에 전투근무수당은 월 봉 급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급여금”을 월남전 참전 당시 월 봉급액의 30% 상당이라고 가정한다.

 ● 제정안 제4조에서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결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투근무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를 두고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생략).

 ● 제정안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의안의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7년에 법률이 제정・시행되면 2018년부터 5년간에 걸쳐 전투근무급여급이 지급된다고 가정한다. 또 제정안 제6조제2항에서 전투근무급여금의 신청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는 한정된 대상인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적용되므로 비용추계의 일반적인 기간(5년)에 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총 비용의 차이는 경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제정안 제5조에서 “전투급여금의 지급은 구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해외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고, 현재가치 환산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추계에서는 제정안의 시행시기를 고려하는 동시에, 월남전 참전기간 당시의 화폐가치를 현재가치로 산정함에 있어 한국은행 자료중 ‘1년 이상 정기예금 금리(연말)’를 적용하여 2016년 기준 화폐가치로 환산한다.  

□ 비용추계 상세내역

 ● 추계의 대상 및 방법

제정안에서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구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게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 비용 추계 방법 :추가재정 소요 = 2016년 화폐가치 기준 전투근무급여금주) ×월남전 참전군인의× 참전개월 수[주) 월남전 참전기간(1964~1972) 동안 계급별 전투근무급여금에 한국은행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2016년 기준의 화폐가치로 전환]ㅛㅎ

□ 변수별 추계

  ● 지급 대상자 수 : 제정안에 따른 전투근무급여금 지급대상은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이다.  국방부 자료에 따른 월남전 참전군인의 수는 345,994명이고, 계급별 현황은 다음[표 2]와 같다.  

[표 2] 월남전 참전군인 계급별 현황: 1964~1972년 (단위: 명)

구   분

장           교

부사관
(준위 이하)

사병

장성

영관

위관

소계

군인 수

97

5,762

20,614

26,473

55,226

264,295

345,994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2014. 6)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연도별 전투근무급여금

 비용추계의 전제에서 전투근무급여금을 당시 월 봉급액의 30%로 가정하였으므로, 참전기간 중 연도별․계급별 참전군인의 수에 계급별 평균 봉급액의 30%를 곱하면 연도별 전투근무급여금을 구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연도별 전투근무급여금 : 1964~1972년(단위: 원)

구분

장성

영관

위관

부사관

사병

1964

0

131,138

333,564

131,850

14,232

610,784

1965

447,914

13,084,191

28,528,164

48,029,702

9,296,388

99,386,359

1966

1,128,801

47,788,785

107,178,192

145,649,628

44,278,632

346,024,038

1967

1,637,042

70,563,644

138,553,776

183,036,264

55,162,116

448,952,842

1968

2,692,710

93,117,275

186,549,984

255,993,246

71,951,472

610,304,687

1969

3,550,050

126,836,370

240,853,518

333,636,014

95,908,248

800,784,200

1970

4,159,800

156,274,020

286,730,100

358,777,885

112,302,720

918,244,525

1971

5,430,240

165,114,864

316,708,704

407,573,275

124,263,468

1,019,090,551

1972

5,289,660

163,239,342

303,500,160

361,068,907

110,982,780

944,080,848

주: 1. 1964년의 경우 4개월분(9월 ~12월), 1965년부터 1972년까지는 12개월 분임.
     2. 계급별 평균 봉급액을 구하고, 월 평균액 30%(전투근무급여금)에 계급별 인원수를 곱한 값임
자료: 국방부 제공자료(1964년부터 1972년까지 개정된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에 따른 군인의 봉     급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표 3]에서 구한 값은 1964년부터 1972년까지의 연도별 전투근무급여금으로 현재의 화폐가치와 차이가 크다. 제정안에서 현재가치 환산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법 제정・시행 시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것이나, 본 추계에서는 과거의 화폐가치를 한국은행 통계자료 중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현재 기준의 화폐가치로 전환한다고 전제한 바 있다. 이를 2016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2016년 환산기준 전투근무급여금(단위: 백만원)

구분

장성

영관 

위관 

부사관 

 사병

1964

 -

 30

 78

 31

 3

142

1965

 91

 2,646

 5,768

 9,712

1,880

20,096

1966

 180

7,645

 17,146

  23,300

  7,083

  55,354

1967

 207

  8,931

 17,535

 23,165

 6,981

 56,820

1968

  270

 9,324

  18,679

  25,632

  7,204

  61,108

1969

 284

 10,143

 19,262

  26,682

  7,670

  64,041

1970

 271

 10,177

  18,673

  23,365

 7,314

  59,801

1971

 288

  8,757

  16,796

  21,615

  6,590

  54,046

1972

  233

  7,190

  13,369

 15,904

  4,889

  41,585

  1,824

  64,843

 127,306

 169,406

  49,614

  412,994

주: 1년 이상 정기예금 금리 적용(1964년부터 1995년까지는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Ⅲ.통계편(2008. 8,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발간), 1996년 이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의 금리 적용  

 ●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위 [표 4]에서 구한 합계액 4,129억 9,400만원은 2016년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고 제정안의 시행은 2018년이므로 향후 이자율까지 적용할 경우 2018년에 지급하여야 할 전투근무급여금 총액은 더 커지게 된다.

 금년 이후 2018년까지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본 추계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2016년 국고채수익률 연평균 1.6%을 적용한다.

 또한 본 추계에서는 전투근무급여금을 추계기간 중 균등하게 지급한다고 가정하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전투근무급여금이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일종의 채무가 될 것이므로, 전투근무급여금을 다음 연도에 이월 지급하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5%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추계기간 동안 지급되어야 할 전투근무급여금을 예상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연도별 전투근무급여금 지급금액 전망: 2018~2022년(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원금

412,994

419,602

426,316

348,600

266,699

180,706

91,565

지급금액

 -

 -

 94,316

94,600

94,599

93,501

91,565

이월금액

-

-

332,000

254,000

172,100

87,205

 -

주: 2017년 및 2018년의 원금은 전년도 원금에 1.6%를 가산한 금액이고, 2019년 이후의 원금은 전년도 이월금액에 법정이율 5%를 가산한 금액임

●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제정안에 따라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표 6]과 같이 2018년 943억 1,600만원, 2022년에 915억 6,500만원 등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간 총 4,685억 8,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8~2022년(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전투근무급여금지급

94,316

94,600

 94,599

93,501

91,565

468,581


함경달 본사폅집위원

출처 : 베트남 전쟁
글쓴이 : vietnam war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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