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당시 이효상 국회의장과 박정희 대통령 사이에 오고간 공문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복무기간동안
‘군인보수법’ 상 전시복무규정을 적용해 특혜를 줄 것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국방부가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급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반대하는,
법적 근거와 목적이 무엇일까?
전투수당지급반대 에 대한 국방부 답변
국방부에서는,「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급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목적이 있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국방부에서도 파월장병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관련법령 및 제도를 통해, 최대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국방부에서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여러차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별법안에서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그 근거에 있어,, 과거 월남전 당시 국방부가 지급해야 할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도 당초 지급하기로 하였던 금액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1) 정부가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월남전이 「군인보수법」 제17조(전투근무수당)에 규정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당시 정부에서는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전투근무수당 대신 지급
2)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해외파견근무수당을, 당초 지급하기로 하였던 금액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규정」에 따라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
* 2005년 '사이밍턴 청문록' 등 월남전 관련문서 공개로 확인 가능
* 당시 해외파견근무수당은 현지에서 미화($)로 20% 지급, 나머지 80%는 장병 개인이 지정한 국내 수취인에게
당시 환율을 적용, 원화로 지급
특별법안에 관한 국방부의 최종 의견 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방부에서는 월남전 당시 파월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당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는, 국내법상의 전투근무수당 지급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규정」을 제정하여 참전수당을 정상 지급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확인하여, 특별법안 수용은 곤란하나, 월남전 참전군인들이 국가경제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하여, 추가적인 보훈대책 마련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국방부 입장은
한마디로 전투수당은 해당되지않고 해외근무수당 명목으로 제대로 지급되었다는말이다,
다음 미국의 입장을 보자
1965. 7. 9 당시 미‘비치 UN군사령관’이 김성은 국방장관에게 보낸 공한 내용에는
“귀국의 군인보수법 제17조 전투근무수당에 근거하여 주월 한국군 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하는 여부는
귀국 국방부가 결정할 사항이다” 라고 명시해,
파월 한국군 전투수당지급에 대한 책임이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
(국방부 발행책자:1985.10.10)
우리 장병 32 여 만명이 생사의 갈림길 에서 헤메고 잇을때
우리의 참전댓가로 받은 경제력 효과 에 호의호식 하며 지내던 자들이 무엇을알겠는가.
일촉촉발 우리에게 목숨이 걸린 당연히 비상사태 아니고 무엇이겟는가..
월남전 파병은 국가 비상사태 맞다.
해외 근무수당은 제대로 지급됬는가?
이어 재판부는 해외근무수당의 지급 등 문제는
군인의 보수는 소속 국가의 경제력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의 군인에 비해
적은 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그 차액을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이밍톤 청문회 수록 에 따르면
당시 한국군 이병 37.5 달러 일병은 40.5달러,,
상병은 45달러, 병장 54달러
상병은 필리핀군이 36 달러, 태국군은 일병 45달러 상병 50 달러 로 밝혀졌다.
당시 한국 정부가 지급했던 이병 월급은 1967년 일 1달러에서 1969년 1.6달러
병장이 1967년 (일) 1.6 달러 에서 1969 년 2.6 달러로 소폭 인상하게 된다
필리핀은 30배에서 40배에 달하는 43달러였고 태국군은 20배가 넘는 26달러로 나타났다.
한국군 관련 회의록(사이밍턴회의록 6권) 1572페이지.
회의록에 첨부된 미 국방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월남전 참전 한국군은 필리핀군보다 많은 해외근무수당을 받았고 태국보다는 약간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은 참전국 군인들에 대한 해외근무수당을 참전국 자국에서 지급하는 월급수준에 준해서 책정했고 당시 한국 사병들은 필리핀·태국보다 월급수준이 현저히 낮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해외근무수당은 상대적으로 많이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진다.
사이밍턴청문회 태국군 관련 회의록(사이밍턴회의록 3권) 842페이지
특히 사병들의 경우는 한국군 병사의 자체 월급이 필리핀이나 태국의 수십분의 1에 불과했지만
미국이 지급한 해외근무수당은 한국이 필리핀보다 많았고 태국보다는 약간 적었다. 이병에 대한 해외근무수당은 한국군이 월 37.5달러인 반면 필리핀군은 33달러, 태국군은 39달러였고 일병은 한국군 40.5달러, 태국군 45달러, 상병은 한국군이 45달러, 필리핀군이 36달러, 태국군이 50달러로 밝혀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급했던 이병 월급은 1967년 1달러, 1969년 1.6달러인 반면
필리핀은 30배에서 40배에 달하는 43달러였고
태국군은 20배가 넘는 26달러로 나타났다.
군인의 보수는 소속 국가의 경제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
한국군 관련 회의록(사이밍턴회의록 6권) 1572페이지 에 나와 이쓴것 처럼
미국은 참전국 군인들에 대한 해외근무수당을 참전국 자국에서 지급하는 월급수준에 준해서 책정했고
월남전 참전 한국군은 필리핀군보다 많은 해외근무수당을 받았고 태국보다는
약간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해외근무수당 과 전투수당은 다르다 ...
당시 정부는 1965년~1973년까지 8년동안 한국군 약32만 여명을 월남전에 파병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