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명찰 Viet nam veterans

[스크랩] 이언주 의원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 ...

마블마운틴 2016. 6. 10. 11:09


지난 2015년 10월 26 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베트남 참전군인 김모(72)씨 등 3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전투수당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960년대 베트남전쟁에 한국군 소속 하사, 병장, 상병 등으로 파병돼 근무했던 우리전우 들이  

"전투근무수당, 해외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받지 못한 수당 중 일부인 1인당 5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015년 1월 낸바 있다.)

500만원 돌려달라 !  소송

말하자면  정부는 미지급 전투수당 중 우리 파월 전우들  군인 보수법에 의거
(군인보수법 제17조 “전시 사변 등 (또는)..참전자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각 개인들에게 1 차적으로 500 만원씩  돌려달라 ! 소송이였다.
그러나 안타까웁게도 소송 에서 패하고 만다.

여기서 쟁점 은 두가지

1. 월남전 참전 이 국가 비상 사태 인가?
2.  해외근무수당 은 제대로 지급됬는가.?

우선 법원 의 판결 내용 을 보자


1. 베트남전은 타국에 대한 군사 원조인데, 이로 인해 국가가 비상사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어 "군인보수법이 규정하는 '전시나 사변, 국가비상사태'에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는 전쟁이나

국익을 위한 전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2. 재판부는 또 미군과 비슷한 수준의 해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인의 보수는 소속 국가의 경제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시말해 판결 의 입장 은  국가비상사태’  는

국내에 국한되는 것임으로, 국외의 비상사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애기다

따라서 전투수당 지급은  할수없다  이거다,.


또한 군인의 보수는 소속 국가의 경제력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의 군인에 비해
적은 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그 차액을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뭐 ~  따지고 보면  간단하다.

초딩 출신 들 판사들도 다할수 있는판결이다.


물론  법원 은 판단  을  존중한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판결에서 보듯  법원의 판단 이 다 옳은것 은 아니잖는가.

얼마나 많은 그릇된 판단으로  피눈물 흘린 사람이 한둘이겠는가.


그렇다면  베트남전 파병이 국가 비상사태  인가?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수 있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이다.


우리의 목숨 을 담보 댓가로  경제적 특수를 누려  호의호식 하느라  잊은모양인데.

북괴와 대치된 상태 에서  전투부대 인

맹호사단 , 청룡여단   그리고

백마사단 의 파견으로 인원  32여만 명, 년인원 최대 5만 명이 파병되어 국가의 병력 의 공백사태가

대한민국 국가 비상사태 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북한은  1965~1970년 까지  우리국군의  베트남 파병 철수 라는 군사적 공백을 이용하여

무려 74차례 정전협정을 위반해가며 전쟁도발을 감행하였고


북한 124군 부대 무장공비 습격 사건을 통해  사회 혼란을 조성하고

제2 에 6.25전쟁 대비 휴전선 일대 군비를 증강하고 무장공비를 침투시킨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또한 북한군 124군 부대 무장공비 1개 소대(31명) 청와대  습격 한

김신조 사건 도 바로 우리가 파병중 이던 1968년 1월 에 일어난 사실을 모르는가?


백주 대낮에 청와대 앞마당에서  북한 124군부대 완전군장 전투병력이 침입해

현장에서 비상근무를 지휘하던 종로경찰 서최규식 총경은 총탄에 맞아 사망하였고,

 제1보병사단 15연대장 이익수 대령 이 교전 중 피격당해 전사했고,

특히 도주과정에서 무차별 사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여러건 발생하기도 했다.


결혼 예정이던 아가씨나 중학교의 수위  등 일반인 등등  

심지어는 참관겸 작전 지도차 온 주한미군 병사도 사망할 정도였으니.

총 32명 사망(군 장병 25명, 민간인 7명) 에 52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미 2사단 이 담당하고 있었던

서부 철책선 근무는 허점이 너무나 많았고

게다가 미군과 한국군의 담당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침투하여 더욱 손쉽게 돌파 가능했다고 한다.

이래도 국가비상사태 가  아니란 말인가,


이것이 1968년 우리군 병력이  월남참전 으로 다 군사 공백으로 일어난  일이다.,

이 어찌 비상사태가 아니란 말인가,,,


대한민국은  그보복으로 특수부대인 684 부대 를 비밀리에 조직하여 보복성 공격을 계획한다

이것이 실미도 사건이다.


1971년 8월 벌어진 실미도 사건(實尾島事件)  도 따지고보면

우리군 공백사태로 벌어진 비상사태 연장선 이 아닌가?,


1965년 당시 이효상 국회의장과 박정희 대통령 사이에 오고간 공문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복무기간동안

 ‘군인보수법’ 상 전시복무규정을 적용해 특혜를 줄 것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국방부가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급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반대하는,

법적 근거와 목적이 무엇일까?



전투수당지급반대 에 대한 국방부 답변


국방부에서는,「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급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목적이 있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국방부에서도 파월장병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관련법령 및 제도를 통해, 최대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국방부에서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여러차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별법안에서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그 근거에 있어,, 과거 월남전 당시 국방부가 지급해야 할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도 당초 지급하기로 하였던 금액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1) 정부가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월남전이 「군인보수법」 제17조(전투근무수당)에 규정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당시 정부에서는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전투근무수당 대신 지급


2)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해외파견근무수당을, 당초 지급하기로 하였던 금액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규정」에 따라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

* 2005년 '사이밍턴 청문록' 등 월남전 관련문서 공개로 확인 가능

* 당시 해외파견근무수당은 현지에서 미화($)로 20% 지급, 나머지 80%는 장병 개인이 지정한 국내 수취인에게

당시 환율을 적용, 원화로 지급


특별법안에 관한 국방부의 최종 의견
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방부에서는 월남전 당시 파월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당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는, 국내법상의 전투근무수당 지급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규정」을 제정하여 참전수당을 정상 지급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확인하여, 특별법안 수용은 곤란하나, 월남전 참전군인들이 국가경제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하여, 추가적인 보훈대책 마련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국방부 입장은
한마디로 전투수당은 해당되지않고 해외근무수당 명목으로 제대로 지급되었다는말이다,

다음 미국의 입장을 보자


 1965. 7. 9  당시 미‘비치 UN군사령관’이 김성은 국방장관에게 보낸 공한 내용에는

 “귀국의 군인보수법 제17조 전투근무수당에 근거하여 주월 한국군 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하는 여부는

 귀국 국방부가 결정할 사항이다”  라고 명시해,

 파월 한국군 전투수당지급에 대한 책임이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


 (국방부 발행책자:1985.10.10)



우리 장병 32 여 만명이  생사의 갈림길 에서  헤메고 잇을때

우리의  참전댓가로 받은  경제력 효과 에 호의호식 하며 지내던 자들이 무엇을알겠는가.


촉촉발  우리에게 목숨이 걸린  당연히  비상사태 아니고 무엇이겟는가..

월남전 파병은 국가 비상사태 맞다.


 해외 근무수당은 제대로 지급됬는가?


이어 재판부는 해외근무수당의 지급 등 문제는
군인의 보수는 소속 국가의 경제력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의 군인에 비해
적은 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그 차액을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군 관련 회의록(사이밍턴회의록 6권) 1572페이지.
          한국군 관련 회의록(사이밍턴회의록 6권) 1572페이지.

회의록에 첨부된 미 국방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월남전 참전 한국군은 필리핀군보다 많은 해외근무수당을 받았고
태국보다는 약간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은 참전국 군인들에 대한 해외근무수당을 참전국 자국에서 지급하는 월급수준에 준해서 책정했고
당시 한국 사병들은 필리핀·태국보다 월급수준이 현저히 낮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해외근무수당은 상대적으로 많이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진.


사이밍턴청문회 태국군 관련 회의록(사이밍턴회의록 3권) 842페이지.
사이밍턴청문회 태국군 관련 회의록(사이밍턴회의록 3권) 842페이지
 

특히 사병들의 경우는 한국군 병사의 자체 월급이 필리핀이나 태국의 수십분의 1에 불과했지만

미국이 지급한 해외근무수당은 한국이 필리핀보다 많았고 태국보다는 약간 적었다.
이병에 대한 해외근무수당은 한국군이 월 37.5달러인 반면 필리핀군은 33달러, 태국군은 39달러였고
 
일병은 한국군 40.5달러, 태국군 45달러, 상병은 한국군이 45달러, 필리핀군이 36달러, 태국군이 50달러로 밝혀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급했던 이병 월급은 1967년 1달러, 1969년 1.6달러인 반면

필리핀은 30배에서 40배에 달하는 43달러였고

태국군은 20배가 넘는 26달러로 나타났다.


군인의 보수는 소속 국가의 경제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


한국군 관련 회의록(사이밍턴회의록 6권) 1572페이지 에 나와 이쓴것 처럼

미국은 참전국 군인들에 대한 해외근무수당을 참전국 자국에서 지급하는 월급수준에 준해서 책정했고

월남전 참전 한국군은 필리핀군보다 많은 해외근무수당을 받았고  태국보다는

약간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해외근무수당 과 전투수당은 다르다 ...


당시 정부는 1965년~1973년까지 8년동안 한국군 약32만 여명을 월남전에 파병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근무수당을 대통령령 제1895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급 했다.


( 1968년도 환율 : 1$=272,55원 )

일병 : 40.5 | 상병 : 45 | 병장 : 54 | 하사 : 57 | 중사 : 60 | 상사 : 75 |

준위 : 105 | 소위 : 120 | 중위 : 135 | 대위 : 150 |

소령 : 165 | 중령 : 180 | 대령 : 195 | 준장 : 210 | 소장 : 240 |중장 : 300|


1975년 종전후 국내는 물론 미주 등에 거주하는 파월 장병들이 월남전 당시 해외참전수당이

미군 및 연합국이었던 호주나 필립핀, 태국군에 비해 20%수준 이었음을 지적하고

정부에 진상조사 청원서를 내자 2005년 5월 국방부가 몇가지 근거를 들어 파월장병 수당은

적법하게 지불됐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공개한 내용은 해외근무수당과 전투수당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당시 협상의 주인공이었던 박정희 대통령과 김성은 국방장관이 작고 함으로서 

전투수당에 대한 의혹은 미궁에 빠진 상태다.

그러나 지난 6월3일   20대  국회 우리 의 이언주 의원 은

또다시  참전수당 인상 과 군인보수법에 규정된 전투근무수당을 전투근무급여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또한 발의 준비 중이다. 


다시보아도 통쾌한 이언주 의원의 사이다 발언


우리는 지난 2015 년 19대국회  전투수당에 관한 대정부질문 에서 황교안 총리 을 상대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말라며 일갈을 한 이언주의원 을 기억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의  이번 참전수당 인상과 특별법 발의는

지난 국회에서  많은 의원들 의 생색(?)내기 용 특별법 발의 와 는 차원이다르다

동영상 에서 보듯 마음속 에서 진정 우러나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인다,


도덕성  정통성 없는

지부장 자리를 놓고 장난치는  월참전자회 중앙회 에 무얼 기대 하겠는가.

이게 우리 전우들이 가 나서야 되는이유이다/.


내년에는 대선이 있는해 이다.

우리는 이 불씨를 살려야 한다,  어쩌면 마지막기회인줄도 모른다..


우리 미주 총연은 물론 우리전우들 모두  특별법 통과에 

죽을 각오 로 배수진를 치고 결전에 임 해야  한다.


죽을 각오로 권리 향상 에 결전을 벌인다면   좋은결과가 있으리라고 확신하다.


참전기념일 제정 고속도로 통행면제  병급수당 철폐  수익사업

모두 다 중요하다,

하지만  보다 현실적인 참전수당 인상과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보다 중요 하겠는가.






말뿐인 명예로운 보훈 우린 원하지 않는다.

정부는  당장 특별법 제정하여 군인보수법 에 의한 전투근무수당 을 지급해야된다.



존경하는 월참전 전우들이여..


하늘의 땅거미가 아름다우면 우리 의 황혼 도 아름답게 느껴질 것이다.

우리의  명예와 자존심이 지켜지는날

그렇게 기꺼이  후회(?) 스런 인생의 마지막 을 맞을 준비가 될 것이다




-동백섬 - 



출처 : 미주 월남전 참전국가유공자 총연합회
글쓴이 : 동백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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