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명찰 Viet nam veterans

[스크랩] 우리 월남참전자들이 살길은 포괄적 보상에 관한 특별법 뿐이 없다!

마블마운틴 2013. 8. 26. 08:22

지난 1995 년 12월 21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029호로  특별법 이  제정, 시행되었다,

특별법참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3866&efYd=20100324#0000

 

이 특별법을 근거로  5.18  사태운동 유공자에게 지급된 평균보상비 5200만원보다 13 배나 많은 규모로 받게되며

5·18 광주사태 는 가짜 피해자를 무더기로 양산해 가며  많게는 수천만원부터 수억원  까지 

엄청난 혜택을 받게 받게된다.

 

5,18 광주사태 유공자들은 보상금과 국가유공자 혜택 외에도 단순한 구금, 연행만 됐어도

유공자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혜택은 6.25 참전용사나 월남전 참전용사, 4.19 관련 유공자 및 기타유공자들의 혜택과

비교해도 너무 과다’하다.

우선 자녀들이 3명까지 특별 고용되며 수업료, 병원비 면제에 저리대출에 자녀들의 취업 시에 5-10%의 가산점도 받는다.

특히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도 이러한 가산점은 적용된다.

 

이렇듯  특별법 의 위력 은 대단한 것 이다..

 

어디  광주사태 유공자 혜택을 보자.


518.png

 보다시피 매우 실질적이고 당사자를 포함 유가족에게도 매우 유용하다.

 



캡처.jpg


 

위와 같이 5,18광주 사태 유공자 들이 공무원과 교사 임용시험에 받는 가산점은 다른 경쟁자들을 허탈하게 한다는

비명이 시중에 만연할 정도다. 

광주사태 관련자들을 유공자로 대우 해가며  기타 혜택을 보게 되면

과연 우리참전 유공자 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필요가 있느냐는 자조 섞인 말들까지 나온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국내선 항공기 항공요금 50%감면을 비롯해서,

시내통화료와 시외통화료 할인,

이동전화 기본료 및 국내음성, 데이터 통화료 할인, 인터넷 통신요금 할인,

텔레비전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20% 할인(5.18 부상자 1-3급),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 및 제적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고궁 및 능원, 국, 공립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 공립 박물관, 미술관, 수목원, 자연휴양림(무료이용),

국, 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59% 감면) 이용지원,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혜택에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심지어 대학 입학 시나 대학원 진학 시에도 자녀들이 특례입학 수준까지 배려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참전 유공자들은?...

 

지원내용

참전유공자 예우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변경 6ㆍ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금전적지원 참전명예수당 월 150,000원(65세 이상 되시는 분에 한함)
장제보조비 150,000원(안장지원자는 제외)
의료 보훈병원 60%감면('05.6.30 이전 50%감면)
일반(한방)병원 10~50%감면
안장지원 국립호국원(배우자 합장가능)
이용료 감면 고궁 등10종류

국·공립공원등 입장료 할인

할인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 궁
2. 능 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수목원
6. 국·공립휴양림 자연휴양림바로가기
7. 국·공립 박물관
8. 국·공립공원[지정현황] ☞ 국립공원관리공단바로가기
9. 국·공립미술관
10. 국·공립국악원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대관공연은 제외)

보면 알겠지만  65세가 넘어서야 월 15 만원 받는것 이 그나마 실질적이고 그 나머지는  안타까울정도다.

고궁 이용료 감면?  철가방 에서 짬뽕 국물새는소리    ㅈ 이나 까라고 그래라..

 

솔직히 말해서 광주  민주화운동인지 

총들고 일어난 국가 전복 광주내란 사태 인지 모르겠지만

말대로 민주화 운동 이라 하자.

 

그렇치만  국가유공자 혜택 등 여러 면의 형평성에 있어서 목숨 걸고 조국을 지켜낸 6.25 참전용사나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처우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지 않은가....

 

우리 월참전 전우 들은 너무 허탈하다

나라 을 위해 머나먼 이국땅에서 조국을 목숨을 바쳐가며 조국을위하여 세계평화을 위하여 싸운

참전유공자 댓가 가  월15만원 뿐 이라니...

단순한 구금, 연행만 됐 어도

유공자 혜택을 받고 수억원 수천만원 받는 5,18 광주사태 유공자(?) 와는 비교가 안된다..

 

각설하고,

지난 14일 월남전 참전 제2회 학술세미나에서 우리 참전전우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발언이 나왔다

 

월남참전자들에 대한 전투수당을 발제한 박정현 단국대교수는

월남참전자들에 대한 전투수당의 지급근거는 명확 하다는 관점에서 전투수당까지 지불해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적 으로 국방행정 의 일관성 존중(국방부 유권해석)으로 현행법상 전투수당을 받을 수 없다면
월남참전자들에 대한 포괄적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 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서 전투수당 민원 에대한 국방부 유권해석을 살펴보자

 

한.미동맹 및 국방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브라운 각서에는 주월한국군에 대한 해외근무수당에 관한 내용이 있으나 제기하신 이면 합의율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미가 합의한 해외근무수당 전액이 적법하게 파월장병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미국정부가 부담한 해외근무수당은 파평된 장병의 수와 근무일자에 따라 매월단위로

주한 미군 사령부 고문단을 통해 지급 받았으며 장병들에게 원화로 전액 교환되어 지정된 수취인에게

지급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충실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월남전에서의 위국헌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에도 국방정책 및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1년 4월3 일

국 방 부 장 관  김관진 직인

 

브라운각서에 따른 합의율 은 존재하지않는다

그냥 한미 정부 가 합의한 해외근무수당은 적법하게 지급하였다.

그러니까 더 이상 떠들지 말어라  떠들어봐야 필요가 없다 이것이다 .

 

한마디로 ㅈ 까는소리다....

 

혹자 들은 말한다.,광주민주화가 없었으면, 지금의 민주화나라가 있겠느냐고 ?

그나마 민주화 운동을 했으니까 지금의 대우라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개가 풀뜯어먹는소리.......

군사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화를 쟁취했다구.....

그렇다면  6.25에 참전용사 들이나 특히 이나라 경제초석을 이룩한 일등공신

월남참전 유공자들이 없었다면 ..... 아마도 광주민주화가 있었을까?
아마, 공산화 통일이 되었다면...... 민주화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그나마 몇 천만원 몇억원씩 보상 혜택을 받앗 을까?

 

당시 최하위 국민소득 먹고 살기 힘든 나라가 참전유공자들의 경제 초석을 발판으로 먹고살만하니까

 천만원 몇억원씩  보상을 해준다는말이다.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 목숨바쳐 조국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 부상 당한 우리  전우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는 정말 참담할 뿐이다.

 

국가가 이에 대한 보상을 부정하고 잇는 지금

백날 참전 수당 인상 . 병급 지급  해외 전투수당 지급  배상탄원서 어쩌구  바람빠진 소리해봐짜 ~  

우리가 아무리 외쳐고  떠들어봐야

위정자 그들 에겐 먼산에서 들리는 메아리 소리 일뿐
전혀 귀에도 들어오지 않는 소리가 된단 말 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참다운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마지막 기댈 것은 특별법 제정 뿐이 없다

월참전 전우회 는 물론 우리 참전 전우가 모두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죽기 살기로 총력을 기울 어야 할때 가 왔다.

 

우리 모두 진격의 특별법 제정으로~~ !!!

 

 미주월남참전전우회 총연합회

 

                        전략기획실장

                                 동백섬

 

 

 

 

 

출처 : 서북미 월남참전 국가유공자 전우회
글쓴이 : 동백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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