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5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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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2013. 7. 10. 발 의 자: 박홍근․이원욱․백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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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이 법은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보상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보훈대상자 관련법에서는 예우와 보상의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또는 유족까지 포함하여 국가의 책임을 최대한 다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한정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의 예우와 보상의 범위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다른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법률과의 형평을 맞추는 한편 참전유공자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목적을 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다하는 것으로 하고 적용대상을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로 확대함(안 제1조 및 제3조).
나. 참전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와 그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의료지원‧요양지원‧고궁 등의 이용지원 등을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로 확대함(안 제7조‧제8조 및 제10조).
법률 제 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참전유공자가 國家에 공헌하고 헌신한데”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참전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참전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제1항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참전유공자로서 요건을 확인한 후 登錄 여부를”을 “제3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 한 후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지를”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를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로,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을 “참전유공자와 그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당하는 자로서”를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은 참전유공자가 65세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로 한다.
④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배우자가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 까지 지급한다.
2. 참전유공자가 65세 전에 사망한 경우: 참전유공자가 생존하였을 경우 65세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배우자가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 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제7조제1항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65歲 이상인 참전유공자로서”를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으로 한다.
제9조제5항 본문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 중 “참전유공자”를 각각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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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條(目的) 이 法은 참전유공자가 國家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禮遇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名譽를 宣揚하고 國民의 愛國精神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第1條(目的)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
第3條(적용대상) ①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 한다. |
第3條(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참전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참전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第5條(登錄 및 결정) ①참전유공자로서 이 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報勳處長에게 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 |
第5條(登錄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
②國家報勳處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을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 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 요건을 확인한 후 登錄 여부를 결정한다. |
②---------------------------------------------------------------------------------------제3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지를------------.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제5조의2(신상변동의 신고 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의2(신상변동의 신고 등) ①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참전유공자와 그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
③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가 65세에----------------------------------------------------------------------------------------------------------. --------------------------------------------------------------------------------------------------------------------. |
<신 설> |
④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배우자가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2. 참전유공자가 65세 전에 사망한 경우: 참전유공자가 생존하였을 경우 65세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배우자가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
④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
⑤⋅⑥ (생 략) |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
第7條(醫療支援) ①참전유공자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置·운영하는 醫療施設(「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에서 診療를 받는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診療費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第7條(醫療支援) ①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
②국가는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診療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置·운영하는 醫療施設외의 醫療施設에 委託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②-------------------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第8條(養老保護) ①65歲 이상인 참전유공자로서 扶養義務者가 없는 者(扶養義務者가 있으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扶養能力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置·운영하는 養老施設에서 보호할 수 있다. |
第8條(養老保護) ①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第9條(묘지에의 안장) ① ∼ ④ (생 략) |
第9條(묘지에의 안장)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참전유공자가 死亡한 경우에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기타의 보조를 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安葬 또는 安置하는 경우에는 葬祭補助費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 |
⑥⋅⑦ (생 략) |
⑥⋅⑦ (현행과 같음) |
第10條(古宮등의 利用支援)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管理하는 古宮·公園등의 施設을 無料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料金을 割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第10條(古宮등의 利用支援)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
第11條(權利의 發生時期)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참전유공자의 지원 및 보호를 받을 權利는 同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
第11條(權利의 發生時期)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의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승계 허용(안 제6조)
개정안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참전명예수당 수급대상 참전유공자가 법률에서 정한 연령인 65세에 미달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연령이 65세에 달하는 때를 기점으로 그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안 제7조)
개정안에서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실시하던 진료비 감면을 그 배우자에게도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다. 장제보조비의 지급(안 제9조)
개정안에서 참전유공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장제보조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기타의 지원(안 제8조·제10조)
개정안에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양로보호를 실시하고(안 제8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을 실시(안 제10조)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개정안에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양로보호 및 고궁 등이 이용시설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양로보호를 받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수가 많지 않으므로 추가 재정소요는 경미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고궁 등의 이용지원은 현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어느 정도의 인원이 고궁을 이용하는 지 추산하기 어렵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연령이 고령이기 때문에 경로우대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 양로보호 및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비용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참전유공자 중 남녀의 구분이 있을 것이나, 여성 유공자의 수는 경미하므로 참전유공자는 모두 남자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남녀의 사망률 차이로 인해 생존 참전유공자 수 및 지급액에 영향을 주겠지만,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참전유공자와 배우자와의 연령 차이는 4세라고 가정한다.
(3) 개정안의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개정안의 심사·의결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2014년 중순부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연간 단위의 추가 재정소요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므로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로 한다.
(4)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하도록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의료지원 및 장제보조를 실시할 경우, [표 1]과 같이 2015년 1,586억 1,4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9,543억 6,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5~2019년
(단위: 백만원)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합 계 | |
배우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안 제6조) |
24,693 |
47,056 |
78,047 |
98,255 |
131,371 |
379,422 |
배우자 의료지원 (안 제7조) |
133,213 |
124,213 |
114,433 |
104,427 |
95,118 |
571,404 |
배우자 장제보조비 (안 제9조) |
708 |
708 |
708 |
708 |
708 |
3,540 |
합 계 |
158,614 |
171,977 |
193,188 |
203,390 |
227,197 |
954,366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부대의견
개정안에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무공영예수당 수급자는 참전명예수당 수급대상자 중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이다.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라면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무공영예수당 수급자의 배우자도 수당 승계가 가능하도록 현행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
|
법안비용추계1과 |
과 장 |
|
정 영 진 |
예 산 분 석 관 |
|
김 태 완 |
(02-788-4649, tanzania@assembly.go.kr) |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가. 비용추계 대상
(1)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의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승계 허용(안 제6조)
개정안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참전명예수당 수급대상 참전유공자가 법률에서 정한 연령인 65세에 미달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연령이 65세에 달하는 때를 기점으로 그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안 제7조)
개정안에서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실시하던 진료비 감면을 그 배우자에게도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3) 장제보조비의 지급(안 제9조)
개정안에서 참전유공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장제보조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나. 비용추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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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추계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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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재정 소요 |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중 배우자가 있는 사람 × 사망률 × 수당 + 참전유공자 중 배우자가 있는 사람 × 연간 진료횟수 × 감면진료비 + 참전유공자 중 배우자가 있는 사람 × 배우자 사망률 × 장제보조비 |
2. 참전명예수당 신규 수급자 전망
가. 참전명예수당 신규 수급 대상자
개정안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참전명예수당 수급대상 참전유공자가 법률에서 정한 연령인 65세에 미달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연령이 65세에 달하는 때를 기점으로 그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참전명예수당을 수급하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그 수당을 승계하는 경우 사망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는 배우자가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65세 이전에 사망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의 경우에도 사망하기 전에 배우자가 존재해야 한다.
우선 기존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및 대상자의 수 연령별 분포에 따른 전망결과를 살펴보자. 아래의 표에서 65세 이상인 사람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이며, 이 중 67.4%1)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우자가 있다고 가정한다.
[표 2] 참전유공자 연도별 전망: 2014~2019년
(단위: 명)
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65세 이상(A) |
230,434 |
220,598 |
205,460 |
190,021 |
174,699 |
160,093 |
65세 미만(B) |
9,122 |
2,004 |
661 |
145 |
11 |
3 |
합 계(A+B) |
239,556 |
222,594 |
206,111 |
190,156 |
174,710 |
160,096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위의 표에서 보듯이 65세 미만인 참전명예수당 수급대상자는 2014년 3.8%, 2015년 0.9% 등 매년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 65세 미만인 참전명예수당 수급대상자는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65세 미만인 참전명예수당 수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참전유공자가 65세에 달하는 연도에 수당을 승계받는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연령 제한 없이 참전유공자2)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수당을 승계한다고 가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사망 참전유공자를 전망하고 그 중 배우자가 존재할 사망 참전유공자의 수를 추정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 연도별 사망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의 수 전망: 2015~2019년
(단위: 명)
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참전유공자 |
239,556 |
222,594 |
206,111 |
190,156 |
174,710 |
160,096 |
사망한 참전유공자(A) |
- |
16,962 |
16,483 |
15,955 |
15,446 |
14,614 |
배우자 전망(A×67.4%) |
- |
11,432 |
11,110 |
10,754 |
10,411 |
9,850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아래의 그림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연령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정한 배우자 연령별 분포 전망이다.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월남전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연령은 65세에서 70세 정도이고 한국전쟁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연령은 대부분 77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위의 [표 3]에서 전망한 배우자에 대하여 연령별 사망률을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가 개정안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승계자가 된다. 매년 발생한 신규 참전명예수당 수급 배우자의 연도별 생존자 수는 [표 4]에서 보여준다.
[그림 1]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또는 수급대상자 배우자의 연도별 연령별 분포도: 2015~2019년
[표 4] 2015~2019년도에 신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가 된 배우자 전망: 2015~2019년
(단위: 명)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합 계 |
2015년 수당수급 배우자 |
11,432 |
10,675 |
9,902 |
9,126 |
8,358 |
49,493 |
2016년 수당수급 배우자 |
- |
11,110 |
10,315 |
9,518 |
8,722 |
39,665 |
2017년 수당수급 배우자 |
- |
- |
10,754 |
9,935 |
9,115 |
29,804 |
2018년 수당수급 배우자 |
- |
- |
- |
10,411 |
9,570 |
19,981 |
2019년 수당수급 배우자 |
- |
- |
- |
- |
9,850 |
9,850 |
합 계 |
11,432 |
21,785 |
30,971 |
38,990 |
45,615 |
148,793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참전명예수당 전망
참전명예수당의 최근 지급 단가를를 살펴보면([표 5]) 2년 간격으로 3만원씩 증액된 경향이 있었다. 본 추계에서는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당금액을 추정하면 [표 6]과 같이 2014년도에 월 15만원, 2015년도는 월 18만원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참전명예수당 연도별 지급 현황: 2004~2013년
(단위: 천원/월)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1인당 월 지급 금액 |
70 |
70 |
80 |
80 |
90 |
120 |
120 |
150 |
자료: 국가보훈처
[표 6] 참전명예수당 연도별 지급액 전망: 2014~2018년
(단위: 천원/월)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1인당 월 지급 금액 |
150 |
180 |
180 |
210 |
210 |
240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전망
이상의 논의에서 전망한 추계기간 동안 참전명예수당 수급 배우자의 수와 연도별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곱하면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가 승계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구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7]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5~2019년
(단위: 백만원)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합 계 | |
수당 승계 배우자(A) |
11,432 |
21,785 |
30,971 |
38,990 |
45,615 |
148,793 |
참전명예수당(B) |
180 |
180 |
210 |
210 |
240 |
|
합 계(A×12×B) |
24,693 |
47,056 |
78,047 |
98,255 |
131,371 |
379,422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배우자 의료지원 전망
가. 의료지원 대상자 전망
개정안에서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실시하던 진료비 감면을 그 배우자에게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본 개정 조문에서의 참전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또는 수급대상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공영예수당 수급자를 포함한 참전유공자 전체를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의 표에서 정리한 배우자와 앞으로 전망할 배우자에 대한 전망은 상이한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참전유공자와 배우자의 연령차이가 4년이라 하고, 참전유공자 중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전체의 67.4%라고 할 때, 추계기간 동안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수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8]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배우자 전망: 2014~2018년
(단위:명)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참전유공자 배우자 |
102,343 |
93,878 |
84,961 |
76,035 |
67,459 |
59,785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2]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연도별 연령분포도: 2015~2019년
참고로 추계기간 동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연령이 75세에 달하는 사람은 대부분 한국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예상되며, 월남전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 서비스는 2024년도에 도달해야 수혜자가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본 추계에서 보여주는 의료지원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신규 의료지원 서비스 수혜자의 수가 가장 적은 기간 동안에 대한 추계 결과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나. 1인당 의료지원금 추정
현행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본인 등에 대하여 진료비의 60%를 감면해 주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의료지원을 실시할 경우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료비의 60%를 국가가 부담한다고 가정한다. 아래의 표는 전체 감면진료 대상의 수와 감면진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구한 후 1인당 평균 본인부담 진료비(진료비의 40%)를 구한 결과이다. 따라서 국가부담 진료비는 1인당 평균 본인부담 진료비의 1인당 평균 본인부담 진료비의 1.5배(=60%/40%)가 된다. 이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9] 감면진료비 현황: 2009~2012년
(단위: 명, 백만원, %)
2009 |
2010 |
2011 |
2012 | |
감면진료 총인원(A) |
940,576 |
949,302 |
994,215 |
802,026 |
감면진료 총비용(B) |
17,051 |
17,226 |
18,692 |
15,863 |
본인부담 평균 감면진료비(C=B/A)(천원) |
18 |
18 |
19 |
20 |
국가부담 평균 감면진료비(C×1.5) |
27 |
27 |
28.5 |
30 |
주: 감면진료인원의 연평균증가율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평균증가율임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12. 10월
진료비의 경우 매년 일정비율 인상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연도별 진료비 수가 인상률3)을 국가부담 감면진료비에 적용하면 추계기간 동안의 국가부담 감면진료비를 전망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0] 연도별 국가부담 1인당 평균 감면진료비 지원 금액 전망: 2014~2018년
(단위:천원/회)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국가부담 감면진료비 |
32 |
33 |
34 |
35 |
36 |
37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75세 이상인 사람의 연간 평균 진료 횟수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따르면 75세 이상인 사람이 1년 동안 병원진료를 받는 횟수는 총 1억 633만회 정도4)라고 한다([참고표 1] 참조). 그리고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중 75세 이상인 인구는 204만 6,485명5)이라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75세 이상 우리나라 사람의 1년간 평균 진료횟수를 추정하면 연간 52.0회(주 1회) 정도이다. 한편 노인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사람은 2주에 1.3회 진료(1년으로 환산하면 연간 33.8회)를 받는다고 조사되었다. 본 추계에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과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값의 평균(43.0회)을 이용하여 의료지원 소요예산을 추정한다.
라.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의료지원을 하는 경우 소요비용 전망
이상의 논의에서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연도별 생존자 수를 보여주었고, 1회당 국가지원 평균진료비 및 75세 이상인 사람의 연간 평균 진료횟수를 추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라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추정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1]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배우자 대상 의료지원 비용 전망: 2015~2019년
(단위:명, 천원/회, 회, 백만원)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합 계 | |
75세 이상 배우자 |
93,878 |
84,961 |
76,035 |
67,459 |
59,785 |
- |
국가부담 감면진료비 |
33 |
34 |
35 |
36 |
37 |
- |
연간 평균 진료횟수 |
43 |
43 |
43 |
43 |
43 |
- |
합 계 |
133,213 |
124,213 |
114,433 |
104,427 |
95,118 |
571,404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배우자 장제보조비 전망
가. 장제보조비 신규 수급대상자 전망
개정안에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제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같은 항의 단서에서 국립묘지 또는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하는 경우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하지 않는 사람에게 개정안에 따른 장제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를 현재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보훈처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장제보조비 수준으로 배우자에게 장제보조비가 지급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최근 3년간 장제보조비 지급대상자 및 단가, 그리고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2] 참전유공자에 대한 장제보조비 예산현황: 2011~2013년
(단위:명, 천원)
2011 |
2012 |
2013 |
평균 | |
지급대상 |
7,000 |
7,000 |
7,000 |
7,000 |
1인당 지급금액 |
150 |
150 |
150 |
150 |
합 계(백만원) |
1,050 |
1,050 |
1,050 |
1,050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위의 표를 바탕으로 참전유공자 중 67.4%가 배우자가 있으므로 장제보조비 지급대상 인원의 67.4%에 대하여 장제보조비를 지급한다고 가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추계기간 동안 배우자에 대한 장제보조비 지급비용을 전망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3]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장제보조비 비용 전망: 2015~2019년
(단위:명, 천원)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합 계 | |
지급대상 |
4,718 |
4,718 |
4,718 |
4,718 |
4,718 |
|
1인당 지급금액 |
150 |
150 |
150 |
150 |
150 |
|
합 계(백만원) |
708 |
708 |
708 |
708 |
708 |
3,540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비용추계의 결과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전망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2015년 1,586억 1,4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9,543억 6,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4]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5~2019년
(단위: 백만원)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합 계 | |
배우자 참전명예수당 지급 |
24,693 |
47,056 |
78,047 |
98,255 |
131,371 |
379,422 |
배우자 의료지원 |
133,213 |
124,213 |
114,433 |
104,427 |
95,118 |
571,404 |
배우자 장제보조비 |
708 |
708 |
708 |
708 |
708 |
3,540 |
합 계 |
158,614 |
171,977 |
193,188 |
203,390 |
227,197 |
954,366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참고표 1] 입원 및 외래환자 현황: 2011년
(단위: 명)
연령 |
입원(A) |
외래(B) |
합계(C=A+B) |
연령별 비중 |
0세 |
2,556,930 |
4,312,916 |
6,869,862 |
0.7% |
1-4세 |
3,229,036 |
61,141,337 |
64,372,553 |
7.0% |
5-9세 |
1,211,334 |
43,347,703 |
44,565,421 |
4.8% |
10-14세 |
954,840 |
29,792,202 |
30,765,181 |
3.3% |
15-19세 |
1,528,162 |
24,987,043 |
26,534,809 |
2.9% |
20-24세 |
1,843,997 |
22,274,356 |
24,135,279 |
2.6% |
25-29세 |
3,016,558 |
31,465,235 |
34,516,468 |
3.7% |
30-34세 |
4,433,077 |
41,061,092 |
45,552,095 |
4.9% |
35-39세 |
4,189,735 |
43,907,911 |
48,184,484 |
5.2% |
40-44세 |
5,017,861 |
51,100,270 |
56,246,522 |
6.1% |
45-49세 |
6,317,079 |
56,496,161 |
62,978,143 |
6.8% |
50-54세 |
8,807,563 |
74,497,992 |
83,515,957 |
9.0% |
55-59세 |
8,228,362 |
68,548,361 |
76,941,284 |
8.3% |
60-64세 |
7,591,788 |
59,922,230 |
67,622,467 |
7.3% |
65-69세 |
8,204,475 |
64,563,793 |
72,846,004 |
7.9% |
70-74세 |
10,159,203 |
63,903,751 |
74,127,534 |
8.0% |
75-79세 |
11,145,716 |
44,529,668 |
55,714,172 |
6.0% |
80-84세 |
10,112,171 |
21,148,643 |
31,277,242 |
3.4% |
85세 이상 |
9,938,962 |
9,387,344 |
19,334,517 |
2.1% |
계 |
108,486,849 |
816,388,008 |
926,099,994 |
100.0% |
75세 이상 |
31,196,849 |
75,065,655 |
106,325,931 |
11.5% |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2011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참고표 2]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별 분포: 2010년 기준
자료: 통계청, “2010년 인구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2011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99)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배우자가 있는 비율은 67.4%임.
2) 여기서 참전유공자는 무공영예수당 수급자, 보상금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수급자를 제외한 수이다.
3) 연도별 건강검진 수가상승률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연도별 인상률 |
2.27 |
2.34 |
2.42 |
2.49 |
2.57 |
2.65 |
4) 건강보험관리공단, “2011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이는 전체 진료횟수의 11.5%이다.
5) 통계청, “2010년 인구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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