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군 파월 경위 ▣
1960년대의 월남참전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해외파병이었으며,
정치·경제·군사적으로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중대한 사건이었다.
월남참전을 결정한 당시의 상황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이 대립함으로써 냉전체제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 국내사정은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혁명으로 수립된 정부가 국가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지지도 미약하여 불안정하였다.
또한 정부는 무력적화통일을 기도하고 있는 북한의 재침에 대비하는 등
국가안보태세를 튼튼히 하여야 했으며, 국가예산의 절반 정도를 외국원조에
의존하였으므로 경제를 일으켜서 실업자를 해소하고 가난을 극복하여야 했다.
한국은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국가들의 도움으로
김일성이 일으킨 공산침략을 일단 저지하였으나 정전상태에서 휴전선을 경계로 하여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음으로써 국가안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 였다.
한편, 남 북으로 분단된 월남은 1960년대 초에는 민주국가인 남부월남이
공산국가인 북부월남(월맹)의 도전을 받아 고전하고 있었다.
한국정부는 월남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바 있으며,
군 수뇌들과 월남 참전문제를 검토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64년 9월 이래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전후 6차에 걸쳐
국군을 월남에 파견하게 되는바 이제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초의 월남파병은 1964년 7월15일 당시의 '구엔 카'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그 해 9월 22일에 1개 의무중대(제101이동외과병원) 장병 130명과
태권도교관단 10명을 보내게 된데서 비롯된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제56조 2항에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둔에 대하여도 국회는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군파월에는 그때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였는데
정부의 동의요청에 접한 당시의 국회는 별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이를 받아들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이리하여 파월된 130명의 의무중대장병들은
사이공 동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붕타우'라는 곳에 병원을 설치하고
월남군 전상자의 치료에 종사하는 한편 의료 써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인근 민간인 환자에게까지도 봉사의 손길을 뻗치고 있을뿐더러 심지어는
베트콩 부상자까지도 수용가료하여 줌으로써 십자군정신을 아낌없이 발휘하고 있다.
제1차 의무중대파견에 뒤이어 다음해 1월에는
이른바 '비둘기부대'로 알려진 제2차 월남파병이 있었다.
즉 1965년 1월2일 월남의 '판 당란' 외상은 한국 외무장관에게 비전투부대
특히 공병단과 자체정비수단을 구비한 수송부대의 지원을 요청해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동년 1월 8일자 국무회의에서
약 2천명으로 된 非전투지원부대를 파월시킬 것을 의결하고
이어 15일에 제47회 임시국회에다 동의요청을 하게 되었다.
당시 국회는 제1차파병때와는 달리 비둘기부대가 비록 非전투부대이기는 하나
전후방이 뚜렷치 못한 월남전선에서는 희생이 우려된다는 점,
월남의 정국이 심한 혼돈상태에 있다는 점, 미국의 대월정책이 확고하지 못하다는 점등을
이유로 해서 상당한 논란이 전개되었는데 26일자 본회의에서 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125명중, 가결 106, 부 11, 기권 8,이라는 압도적인 다수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동년 3월 14일에는 자체정비병력을 포함한
공병,수송,통신,해군등의 전투요원으로 구성된 2천명의 장병이 파월되었다.
제3차의 파병은 비둘기부대의 자체정비병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1개중대의 장병을
증파한 것인데 이는 문제의 성격상 그렇게 논의가 벌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였으므로
반대 2 기권 1을 제외하고는 1965년 6월 18일 제 50회 임시국회에서
전원이 찬표를 던졌다.
증파된 지원병력의 내용은 군사원조단 각부대 개편에 따른 증원병력 106명,
경비병력 205명, 그리고 LSM 승무원 147명, 총계 406명이었다.
제4차의 파병은 이른바 맹호,청룡등의 전투부대였다.
'고'정권붕괴후 일곱 번째로 들어선 '구엔 카오 키' 월남수상은
나날이 치열의 도를 더해가는 전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1965년 6월 21일자로
한국군의 증파를 요청하는 공한을 보내온 바 이에 접한 정부는 동년 7월 2일에 열린
정례국무회의에서 국군1개사단과 이에 따르는 지원부대를 파견할 것을 의결하고
이를 동원 12일부터 열리는 제51회 임시국회에 보내어 동의를 요청하였다.
이 동의안은 지금까지와 같은 후방지원부대가 아니라
직접 전투에 참가하는 전투부대이고 양적으로 많은 병력이 파견된다는 점에서
비둘기부대 파견때 보다도 더욱 심각한 반항을 불러 일으켰다.
따라서 파병에 따른 득실문제 명분문제 국가안전문제 등 다각적인 면에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심의를 가한 결과
동년 8월 13일 재석 104명중 가 101, 부 1, 기권 2의 압도적인 다수표로 가결을 보아
9월 1일자로 1개 전투사단을 보냈다.
☆☆ 채명신 주월사령관 월남도착 제1성 (클릭하세요)
제5차로는 1개사단과 1개연대의 전투병력을 증파하는 일이었는데
이때에도 신중론과 반대론이 고조되었으나 1966년 3월 20일 국회에서 표결에 부친 결과
찬 95, 부 27, 기권 3의 다수결로 역시 가결되었다.
그러나 부표가 27로서 과거 어느때보다도 그 수가 많았다.
그리하여 지난 4월에는 우선 맹호의 잔류 1개연대만을 선파하였고
나머지 1개사단은 8월27일자로 보낸바 있는 백마부대가 바로 그것이니
회수로는 제6차가 되는 셈이다.
이로써 국군의 파월병력은 1개군단규모 약 4만명선에 이르고 있으며
주월외국군중에는 미국에 다음가는 병력을 보내게 된 것이다.
년 도 | 1965년 | 1966년 | 1967년 | 1968년 | 1969년 | 1970년 | 1971년 | 1972년 | 총 계 |
인 원 | 21,031 | 41,809 | 42,743 | 45,729 | 43,408 | 42,349 | 42,602 | 33,177 | 312,853 |
▣ 브라운 각서 ▣ 대한민국 서울 1966년 3월 4일 이동원 외무부장관 각하 각하께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월남공화국 정부로부터 월남공화국에 대한 한국군 전투부대 증파에 관한 요청을 접수하였다고 본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각하께서는 또한 귀국정부가 대한민국의 헌법절차에 의거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는대로 1개 연대전투단을 4월에 도착시키고 1개 사단병력을 7월에 도착시키기 시작하는 내용으로 요청받은 원조를 월남공화국 정부에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본인은 대한민국정부가 월남전선을 한국의 안전과 직결된 대한민국의 제2전선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대한민국의 결정이 취하여진 것이라는 귀하의 설명에 유의하였습니다. 본인의 정부는 월남에서 싸우고 있는 자유세계의 군대에 대하여 이미 고도로 효과적인 기여를 증강하려는 귀국정부의 결정을 충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발전에 있어서의 우리의 공동이익에 비추어 미 합중국은 한국방위의 안전이 유지되고 강화되어 또한 한국의 경제적 발전이 더욱 증진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가. 군수협조 ⑴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위하여 앞으로 수년 동안에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 ⑵ 월남공화국에 파견되는 추가병력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며, 또한 파월 추가병력에 따르는 일체의 추가적 원화경비를 부담한다. ⑶ 월남공화국에 파견되는 추가병력을 완전대치하는 보충병력을 정비하고 훈련하며, 수요재정을 부담한다. ⑷ 대한민국의 대간첩활동 능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 ·미 합동연구 결과에 따라 양국정부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요구를 충족 시키는데 기여한다. ⑸ 대한민국에서 탄약생산을 증가하기 위하여 병기창 확장시설을 제공한다. ⑹ 대한민국측 전용 통신시설을 제공할 것이며, 그 성격은 서울과 "사이공"에 있는 합중국 및 대한민국의 관계관에 의하여 합의될 것이다. 본 시설은 월남공화국 주둔 대한민국 부대와의 통신을 위한 요구를 충족할 것이다. ⑺ 파월 대한민국 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공군에 C-54 항공기 4대를 제공한다. ⑻ 막사 및 독신장교 숙사와 취사, 식당, 위생 및 오락시설 등 부대복지를 위한 제관련된 시설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군사원조계획 잉여물자의 매각대금에서 제공한다. ⑼ 파월한국군 전원에 대하여 1966년 3월 4일 비치 장군 및 김성은 국방부장관 간에 합의된 율에 따라 해외근무수당을 부담한다. ⑽ 월남에서 발생하는 전사상자에 대하여 최근 한미합동 군사위원회에서 합의된 액수의 2배 비율로 보상금을 지불한다 나. 경제협조 ⑴ 이러한 추가병력이 월남 국내에서 1개 예비사단, 1개 예비여단 및 지원부대를 동원유지함에 소요되는 순 추가비용의 전액과 동액의 추가 원화를 한국예산을 위하여 방출한다. ⑵ 상당수의 대한민국 병력 즉, 최소한 2개 사단병력이 월남공화국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에는 군수이관을 중지하며, 동시에 1967년 미 회계연도에는 1966 미회계연도에 중지된 품목과 아울러 1967 미회계연도 계획표에 있는 품목을 한국에서 조달한다. ⑶ (가) 파월 대한민국 부대에 소요되는 보급물자 용역 및 장비를 실행할 수 있는 한도까지 대한민국에서 구매하며 파월미군과 월남군을 위한 물자 중 결정된 구매품목을 한국에 발주한다. 그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한국에 생산능력이 있을 경우 ② 한국이 규격과 납품예정지원을 맞출 수 있을 경우 ③ 한국의 물품가격이 극동의 기타 공급가능지 가격과 비등하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경우 ④ 기타 점에 있어서 구매가 합중국 국방성의 규정과 절차에 부합할 경우 상기 경우에 배당되는 보급물자, 용액 및 장비는 자연 공급처 표에 기재될 것이며 그 표에 의하여 비한국 생산자의 입찰을 배재하고 한국공급처 안에 국한하여 구매할 것이다. (나) 합중국의 공급업자들과만 경쟁하는 원칙하에 AID가 월남공화국에서 농촌건설사업 선무, 구호, 보급 등의 사업을 위한 계획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물자의 상당한 양을 한국이 적시 및 적가로 공급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한국에서 구매한다. (다) 월남공화국에 의하여 허가되는 범위내에서 한국청부업자들이 합중국정부 및 미국청부업자들이 월남공화국에 있어서의 한국인 민간기술자 고용을 포함하여 기타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⑷ 수출진흥의 전반부문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대한 기술협조를 강화한다. ⑸ 1965년 5월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미 약속한 바 있는 1억5천만불 차관에 추가하여 합중국정부는 적절한 사업이 개발됨에 따라 1억5천만불 약속에 적용되는 동일한 정신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차관을 제공한다. ⑹ 1966년도 재정 안정계획의 시행결과에 따라 적당한 경우 월남공화국에 대한 수출의 지원 및 기타 개발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1천5백만불의 프로그램톤을 1966년 중에 제공한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주재 미국대사 원드롯 지. 브라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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