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추가질병 상이등급(안)
국가유공자등예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2011-08-31 구분/법률 시행일자/2011-08-31 ~ 2011-09-20
담당부서 보상관리과 / 박영미/ 02-2020-5166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1-6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8월 3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허혈성심장질환 등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관련 별표4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중 허혈성심장질환, 중추신경장애 중 파킨슨병과 관련된 상이판정
기준을 정비하고, 이명난청의 청력측정방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혈성심장질환(허혈성심혈질환)"의 상이판정 기준 중 현행 "심장초음파"에 의한 검사방법을
"심장 MRI"또는 "핵의학 심장 단충검사" 등으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한 상이 7급의
적용 규정을 보완함.
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에서 "파킨슨병"의 상이판정 기준이 미비한
상이 3급, 5급, 6급에 상응하는 장애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함
다. "귀의 장애" 중 청력의 측정방법에서 현행 청력측정 방법은 "이명"환자에서 발생하는
고음역 주파수음이 배제되어, 현행 4분법의 청력측정방법에서 4,000헤르쯔의 고음역대 주파수음이
반영된 6분법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관리과, 연락처 : 02-2020-5166,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13, FAX : 780-9489, e-mail : osa081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 이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허혈성심장질환 등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됨에 따라 허혈성심장질환, 중추신경장애 중 파킨슨병과 관련된 상이판정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이명?난청의 청력측정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별표4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서 규정한 장애내용의
일부를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중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에서 ‘허혈성심장질환(허혈성심혈질환)’
의 상이판정 기준이 되는 장애내용 보완 정비
1) 현행 ‘심장초음파’에 의한 검사방법을 ‘심장 MRI’ 또는 ‘핵의학 심장 단층검사’ 등으로
확대하고, 고령으로 인하여 검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를 감안하여 상이등급에 상응하는 장애 상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상이 7급의 적용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함.
2) 검사 방법의 확대, 장애 내용의 구체화 등으로 상이판정의 객관성을 강화함으로써 상이판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 기대
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에서 ‘파킨슨병’의 상이판정 기준이 되는 장애내용 보완 정비
1) ‘파킨슨병’의 기준이 미비한 상이 3급, 5급, 6급에 상응하는 장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함
2) 상이등급별로 판정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장애정도에 부합하는 등급 판정으로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 기대됨
다. ‘귀의 장애’에서 청력의 측정 방법을 개정
1) 현행 청력측정 방법은 ‘이명’환자에서 발생하는 고음역 주파수음이 배제되어, 군복무 중 발생한 ‘
이명’ 환자의 많은 민원 제기 등으로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함
2) 현행 4분법의 청력측정 방법에서 4,000헤르쯔의 고음역대 주파수음이 반영된 6분법으로 개정
3) 산업보상보험법의 장해등급 기준(현행 6분법 사용) 등 유사 판정 기준과 균형을 맞추어 적정 여부에
대한 논란 소지 해소
총리령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귀의 장애
가. 청력의 장애
1) 청력의 측정
가)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ㆍ1,000(b)ㆍ2,000(c) 및 4,000(d) 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IOS(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 2회와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를 함께 실시한후 그 중 최소 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애등급 내용
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인한 자학, 광폭한 행위 또는 식사거부나 이물질 섭취 행위 등으로 자제력이
완전 상실되어 항상 감시상태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1급1항1
ㆍ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일상 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ㆍ정의(精宜)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감시가 필요한 자
ㆍ간질중첩상태 또는 주 2회 이상의 간질대발작이 있는 자로서 뇌파검사상 최고도의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자
고도의 정신 및 신경계통장애로 수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자
2급101
ㆍ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애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거나 치매ㆍ정의의 장애ㆍ환각망상ㆍ발작성
의식장애의 다발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자
정신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3급19
ㆍ간질발작이 대발작 월 2회 이상, 소발작 주 1회 이상 있는 자로서 뇌파검사상 고도의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자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3급33
ㆍ두부부상 또는 그것으로 인하여 개두술을 받은 후 뇌 헤르니아(Hernia)가 있는 자
ㆍ뇌 헤르니아가 없는 두부손상자로서 평형신조, 이상운동 수반 또는 언어 및 청각장애가 있는 자
ㆍ간질발작이 대발작 월 2회 이상, 국소발작 주 1회 이상 있는 자로서 뇌파검사상 고도의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자
ㆍ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고도로 양측성 침범을 보이며 심한 자세불안정을 보이는 자
정신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4급106
ㆍ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어 일생 동안
손쉬운 노무 외의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4급107
ㆍ신경계통의 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어 일생 동안
손쉬운 노무 외의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
5급21
ㆍ외상성 인격장애로 취업상 제한을 받는 자
ㆍ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상실한 자
ㆍ월 1회 정도의 대발작 간질이 있고 뇌파검사상 중등도의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자
ㆍ뇌좌상 또는 척추수술 후유증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상실한 자
ㆍ말초신경병으로 한 팔 전체 또는 한 다리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
ㆍ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중등도로
양측성 침범을 보이며 자세불안정으로
균형잡기에 어려움이 있는 자
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6급2항42
ㆍ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상실한 자로서 간질발작이
대발작 및 국소발작을 각각 3개월에 1회 이상하며 뇌파검사상 경도의 이상소견을 나타내는 자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6급1항122
ㆍ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뇌진탕 후유증이 심한 자 또는 교감신경 절제수술을 요하는 자
ㆍ말초신경병으로 수부 및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
ㆍ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경도로 양측성 침범을 보이며 자세불안정은 있으나 균형잡기에
큰 어려움은 없는 자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
6급2항44
ㆍ외상으로 인한 1측 안면 신경마비가 있는 자
ㆍ두개 내 이물잔류로 인하여 두통 또는 불면증이 있는 자
ㆍ1측 횡경막 신경이 외상으로 인하여 마비된 자
ㆍ뇌진탕 후유증이 있는 자
ㆍ외상으로 인한 신경손상 또는 전공상 잔유물로 동통 및 그 밖의 신경장애가 있는 자
ㆍ말초신경병으로 수부 또는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
ㆍ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해당하는 골다공증, 관절 구축 및 근위축과 같은 소견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
ㆍ간질발작이 대발작 및 국소발작을 각각 3개월에 1회 이상 하며, 뇌파검사상 경도의 이상소견을 나타내는 자
ㆍ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경도로 양측성 침범은 보이나 균형잡기에는 이상이 없는 자
국소부위에 신경계통 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자
7급401
ㆍ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장애가 있는 자
ㆍ흉복부 또는 체간 등에 파편 또는 총탄 등의 잔유물로 인하여 동통 및 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
ㆍ말초신경병으로 한 손의 손가락 전체 또는 한 발의 발가락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
ㆍ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해당하는 이학적 소견 및 객관적 검사 소견에서 이상소견이 관찰되는 경우
ㆍ말초혈관 질환이나 임파부종 등으로 인한 혈행장애가 있는 자
별표 4의 제5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의 제7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가. 장애등급 내용
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1급1항2
1급3항4
2급103
3급20
4급701
5급95
6급1항704
6급2항43
7급702
ㆍ심장ㆍ심낭ㆍ폐장ㆍ늑(흉)막ㆍ횡격막 등에 다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는 기능장애
흉복부장기 등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1급3항4
ㆍ고도의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외상으로 인하여 폐심의 기능장애를 초래하여 안정 시에도 호흡곤란ㆍ현훈ㆍ청색 증ㆍ하지 또는
전신부종이 있는 자
2) 췌장의 손상으로 심한 소화장애 및 전신쇠약이 있고 일생 동안 인슐린 투여 및 침상생활이 필요한 자
3) 부신에 손상을 입어 부신기능장애가 있어 일생 동안 부신호르몬 투여를 요하는 자로서 심한
체력감퇴로 침상생활이 필요한 자
4) 한쪽 신장을 손상 또는 적출한 자로서 다른 쪽 신장의 대사기능이 불충분하여 불치의 진행성인
신부전을 일으킨 자로서 침상생활이 필요한 자
5) 방광이 전부 적출되고 심한 합병증이 있는 자
6) 간장 및 담도계통의 손상으로 진행성인 불치의 간기능장애를 초래한 자로서 심한 전신쇠약으로
침상생활이 필요한 자
7) 식도의 통과장애로 통관영양이 필요한 자
8) 흉복강 내 맥관계통의 장애로 인한 심한 순환장애로 체강 내 액체정류를 일으켜 침상생활이 필요한 자
9) 갑상선 기능항진 또는 기능부전을 일으킨 자로서 심한 전신쇠약 또는 점액수종으로 침상생활이 필요한 자
10)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양쪽 신장의 손상에 따른 말기 신부전으로 평생 투석과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요하며 침상 생활을 동시에 하는 자
11) 말기 악성종양으로 예상 생존기간이 1년 이내인 자로서 침상생활이 필요한 자
12) 그 밖에 1)부터 11)까지에 준하는 흉복부장기의 부상으로 기능장애가 있어 항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요하는 자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수시 개호를 요하는 자
2급103
ㆍ고도의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한쪽 폐를 적출하고 다른 폐에도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는 자
2) 난치성 지속성 상부위장관, 담도, 췌장의 루로서 그 분출량이 1일 200cc이상의 대량이고 고도의
국소 및 전신합병증이 초래된 자
3) 소장 또는 대장의 대부분(70% 이상)이 절제되어 그로 인한 장단축증후군이 초래되었거나 영구적
소장조루술의 조성이 필요한 자
4) 위를 전부 적출하였으나 그 합병증으로 지속적인 대량의 역류성 담즙구토로 인한 식도 및
전신합병증이 있거나 통관영양이 필요한 자
5) 직장 및 회음부의 손상으로 인공항문을 조성하였으나 난치성 다발성의 희음부루 및 농양이 남아 있는 자
6) 양쪽 신장의 손상으로 고혈압을 일으키며, 단순 노무에 의해서도 단백뇨ㆍ혈뇨 및 전신부종을 일으키는 자
7) 양쪽 수뇨관 협착으로 수신증이 항상 존재하는 자
8)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양쪽 신장의 손상에 따른 말기 신부전으로 평생 투석 및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요하는 자
9) 악성종양으로 수술 및 치료 후 재발되었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수시로 침상생활이 필요한 자
10)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심장초음파, 심장 MRI 또는 핵의학 심장 단층검사에서 좌심실구출율(EF)이
30% 이하로서 항상 침상생활이 필요한 자. 다만, 심근경색증 환자는 초진 후 3개월 이후 좌심실구출율을
기준으로 한다.
11) 간경화증에 의한 고도의 합병증으로 수시로 침상생활을 요하는 자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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