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참전유공자 계속 방치한다면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 유지되겠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이 지난 6월 25일 발의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본격적 논의에 들어갔다.
이 의원은 국회정무위원에 참석해, 직접 제안 설명에 나서는 등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 행보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법안에 대해 “참전명예수당을 현재보다 약 3배가량 인상하고, 75세 이상 고령 참전유공자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사기를 높이고 영예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의원은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그간 논의가 있었으나, 의료비 지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국가를 위해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들의 영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참전유공자가 월 39만 원 정도의 수당과 무상의료 혜택을 받게 된다”며 “참전유공자분들이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해 법안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국을 위해 몸 바쳐 싸운 참전용사의 상당수가 고령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에 처해있어 한시라도 빨리 법안 통과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전쟁에 참전한 분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징집제도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긍정적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