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기록 사본 발행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환자 또는 가족이나 대리인은 아래
관계서류를 지참하시고 내원하셔야 합니다.
![본인(환자)이 직접 방문 시](http://busan.bohun.or.kr/images/030treat/treat05_14.gif)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및 참전유공자증 등)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인 신분증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친족관계 증명서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인 신분증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단, 환자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일 경우 대리인 방문시 부모(후견인)의 위임장과 동의서
![사망 환자인 경우 직계가족 방문시](http://busan.bohun.or.kr/images/030treat/treat05_24.gif)
신청인 신분증
사망 사실 확인서류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단, 본원 사망인 경우는 사실 확인서류 불필요
환자의 가족 관계서류 (제적등본)
단, 사망 사실 확인서류와 가족 관계서류 중복시 불필요
대리인 방문시는 직계가족의 위임장 및 동의서 제출
신청인 신분증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타병원 진료기록 사본 제출)
단, 본원환자인 경우는 주치의 확인후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에 기재
환자의 가족 관계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처 :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부산지부
글쓴이 : 운영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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