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명찰 Viet nam veterans

[스크랩] 진료기록 사본 발급시 구비서류 안내 입니다

마블마운틴 2012. 7. 5. 09:26

  • 진료기록 사본 발급시 구비서류 안내 입니다.
  • 본원에서 진료 받고 있는 분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사적 권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의무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구비서류가 없는 경우 사본발행이 불가능합니다
  • 진료기록 사본 발행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환자 또는 가족이나 대리인은 아래
    관계서류를 지참하시고 내원하셔야 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본인(환자)이 직접 방문 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및 참전유공자증 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방문 시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인 신분증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친족관계 증명서
대리인(보험회사) 방문 시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인 신분증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단, 환자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일 경우 대리인 방문시 부모(후견인)의 위임장과 동의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망 환자인 경우 직계가족 방문시
  • 신청인 신분증
  • 사망 사실 확인서류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단, 본원 사망인 경우는 사실 확인서류 불필요
  • 환자의 가족 관계서류 (제적등본)
  • 단, 사망 사실 확인서류와 가족 관계서류 중복시 불필요
  • 대리인 방문시는 직계가족의 위임장 및 동의서 제출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치매, 혼수상태 등) 직계가족 방문시
  • 신청인 신분증
  •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타병원 진료기록 사본 제출)
  • 단, 본원환자인 경우는 주치의 확인후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에 기재
  • 환자의 가족 관계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료기록 사본발급(열람) 동의서 및 위임장
  • 진료기록 사본발급에 관한 Q&A
출처 :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부산지부
글쓴이 : 운영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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