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18일 부터 시행 예정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최종공포내용 내용 입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①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고엽제후유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1. 비호지킨임파선암(비호지킨임파선암)
2.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3. 염소성여드름(염소성여드름)
4.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6. 호지킨병
7. 폐암(肺癌)
8. 후두암(喉頭癌)
9. 기관암(氣管癌)
10.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11. 전립선암(前立腺癌)
12. 버거병
13. 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한다.
14. 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을 포함한다)
15. 만성골수성백혈병(慢性骨髓性白血病)
16. 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한다.
17. 허혈성 심장질환
18. AL 아밀로이드증
②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1. 일광과민성피부염(日光過敏性皮膚炎)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4.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5. 건성습진(乾性濕疹)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다만, 제1항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은 제외한다.
7. 뇌경색증(腦硬塞症)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痲痺)
9.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11. 근질환(筋疾患)
12. 악성종양(惡性腫瘍). 다만,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한다.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14. 갑상선기능저하증(甲狀腺機能低下症)
15. 고혈압(高血壓)
16. 뇌출혈(腦出血)
17. 삭제 <2012.1.17>
18.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19.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20. 고지혈증(高脂血症) <법률 제11203호, 2012.1.17>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가 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제3조(파킨슨병 또는 허혈성심혈질환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제5조제1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중추신경장애 중 파킨슨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사람 또는 제5조제2항제17호에 따른 허혈성심혈질환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제5조제1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 | [시행 2012. 4.1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최종공포내용. | ||
![]() | rokmc윤홍섭 | ![]() | 2012-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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