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명찰 Viet nam veterans

[스크랩] 월남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로 전환후 혜택은..

마블마운틴 2011. 10. 4. 11:28
  • 월남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로 전환후 해택
  • 2011.09.21 11:10:27
  • 월남 참전유공자 올10월에 국가유공자로 전환된다고 해서 신체검사도 다시 받았습니다.

    1.국가유공자 전환시 국가유공자 해택을 받을수 있나요.?
    2.받을수 있다면 아파트특별공급을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3.2011년 특별공급을 신청을 안해서 지금(2011년) 분양되는건 해탁이 없나요.?
    3.해택이 없으면 2012년 특별공급 신청하고 싶은데 신청날짜는 언제 인가요.?

    - 참고로 60세 이상 무주택자 입니다..현재 아내와 아들과 부산에 거주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리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2011.6.30.부터 시행되고 있는 월남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인정은 지난 2008년 6.25참전유공자가 지원수준의 변화는 없이 국가유공자 명칭부여를 통해 이분들의 명예를 선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된 내용과 동일하게 ‘참전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월남참전유공자에게도 6.25참전유공자와 같이 참전에 대한 공헌성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명칭을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이신 분은 ‘참전유공자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참전유공자는 아파트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 무주택자 요건 : 유공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로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소유한 주택이 없는 가구 귀하께서 위와 같이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신 경우 연도 도중에도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초 신청자 중 희망자가 없거나 공급물량이 신청자 보다 많은 경우에만 지원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아파트특별공급 신청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향후, 보훈신문이나 보훈처 홈페이지에 연도말에 게시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 (☎ 02-2020-5244)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출처 : 서북미 베트남참전 국가유공자 전우회
글쓴이 : 동백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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