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debeloper

[스크랩] 부동산개발업법 개정 추진

마블마운틴 2009. 11. 24. 10:5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09. 11.9(월)

총 4매(본문2 , 붙임3)

담당

부서

부동산산업과

담 당 자

과장 김동수, 사무관 김우현

(02)2110-6247 kwh1@mltm.go.kr

보 도 일 시

2009년 11월 10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통신, 인터넷은 11.10(화) 10:00이후 보도

 

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쉬워진다

설립자본금 5억원→3억원 인하…전문인력 범위 확대

 

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최저자본금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아지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이 6억원으로 낮아지는 등 초기자금 부담이 완화되어 부동산개발업체 설립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부동산 개발업 설립자본금을 인하하고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부동산의 개발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시에는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전문자격자중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를 전문인력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법무사․세무사도 인정하여 개발업체의 전문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

 

부동산개발업은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재등록을 할 었는데, 앞으로는 전문인력의 퇴사 등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요건만 다시 갖추면 부동산개발업을 재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동산 개발업 설립자본금 인하 전문인력 인정범위 확대 등으 개발업 등록이 보다 손쉬워 질 것으로 기대된다.

붙 임 1. 부동산개발업법 주요개정사항

2.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1

 

부동산개발업법 주요개정사항

 

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자본금 등 인하(안 제4조제2항제1호)

1)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인 자본금 및 영업용자산평가액이 대단위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사업자보다 높아 형평에 맞지 않음.

2)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주택사업자와 동일하게 자본금은 3억원, 영업용자산평가액은 6억원으로 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초자금 부담을 완화함.

 

나.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의 범위 확대(안 제5조제1항제1호)

1)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이 인정되고 있으나, 유사업무를 취급하는 법무사, 세무사 등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2) 법무사, 세무사도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의 범위에 포함시켜 부동산개발업자의 전문인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

 

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결격사유 완화(안 제6조제5호)

1) 부동산개발업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음으로 인하여 영업개시 지연과 전문인력들의 이직이 잦아 등록취소 사유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등록취소를 받은 경우는 일정기간 재등록을 금지하고 있어 부동산개발업자에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됨.

2) 등록요건 미달 등으로 인한 등록취소는 재등록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부동산개발업자의 계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라. 업무의 위임ㆍ위탁 범위 확대(안 제34조제1항 및 제2항)

1)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및 사업실적 관리 등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업무는 시ㆍ도지사가 위임 처리하고 있는 반면에, 개별 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 업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짐.

2)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 외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구 분

등 록 요 건

자본금

법인

자본금 5억원 이상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상근 2명 이상

시설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

출처 : 부동산개발업법 개정 추진
글쓴이 : 미노라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