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제 및 전문인력 |
1. 부동산개발업 등록
(1)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면허) : 07. 11. 1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 대수선 ・ 리모델링 ・ 용도변경 하여 해당 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
을 판매 ・ 임대(법 제2조, 영 제2조)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함
(2)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법 제4조제①항, 영 제3조)
건축물(연면적) |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
토 지(면적) |
2천㎡ (연간 5천㎡)이상 |
2천㎡ (연간 5천㎡)이상이고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
3천㎡(연간 1만㎡)이상 |
2.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법 제4조제②항, 영 제4조)
구 분 |
등 록 요 건 | |
자본금 |
법 인 |
자본금 5억원 이상 |
개 인 |
영업용 자산 평가액 10억원 이상 | |
부동산 전문인력 |
상근 2명 이상 (사전교육이수제는 '08.11.18 시행) | |
시 설 |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 |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법 제5조, 영 제9조)
(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인정 절차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세한 범위 별첨참조
협회에서 실시하는 법정교육 수료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인정 |
전문인력 해당자
건축사, 건설기술자
(1급기사+고급 이상) 등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 의무(영 제10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53호(08.6.24)에 따라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한국부동산개발 협회에서 60시간의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함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영 별표1,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3조~제11조) | |
구 분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
법 률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부동산개발 금융 |
1.「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부동산투자회사법」에의한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신청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부동산개발 실무 |
1.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22조에 따른 직무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의 예시 : 등록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건설업자, 건설업자, 부동산개발업자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의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 -최근 5년이내 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 또는 토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최근 5년이내 부동산개발부문 매출액 150억원 이상 3.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ㆍ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관련분야 :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의 10개학과와 그외에 국립대학에 개설된 10개동일학과의 전공필수과목중 16개과목(48학점)을 이수한 경우 4.「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국토개발 분야의 기사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 일반직 5급(7급)이상 공무원으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 운용, 인가 등에 관한 업무에 3년(5년)이상 경력자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개발관련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자 라.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ㆍ매출액이 다음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의 대표자로 5년이상 종사한자 ※ 최근 7년이내 건축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또는 토지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 최근 7년이내 부동산개발부문 매출액 450억원 이상 |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사전교육【국토해양부지정】 |
< 안 내 >
1. 교육일시 : 협의 후 추진
2. 교육장소 : 협의 후 확정
3. 교육대상 :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범위 해당자
4. 교 육 비 : 1인당 670,000원 (교재 제공)
5. 협회교육의 장점 및 특전
① 최고 강사진이 양질의 교육으로 최다의 수료생을 배출한 교육기관임
o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학계ㆍ업계 등 전문가 70여명의 강사진
o 전담교수가 실습과제부여하고 조별로 사례지도(협회만 유일하게 실시)
o08년 4개교육기관 전체수료자의 51%가 협회 수료자임
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센터로서 전문성을 살려 협회 고유의 서비스 제공
o 협회수료자를 협회 전문회원으로 무료가입 : 취업정보, 경력관리, 개발업등록상담 등
서비스 제공 ※ 타 교육기관 수료자는 입회비(10만원) 추가 부담
o 협회는 개발업법의 입법 등 개발업 발전을 주도하며, 향후 역할도 지속적 확대될듯
o 협회는 모든 교육기관의 수료자명단 통합관리기관임(교육규정 제15조)
6. 신청절차 : 교육신청서 및 자격확인서류 제출 → 자격확인 → 교육비 입금 → 교육수강
7. 교육과정 : 10개 과목 60시간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별표 1
※ 부동산개발업자의 역할과 기능, 부동산개발 관련 공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
에 관한 법률 해설, 부동산개발 관련 조세 및 회계. 부동산개발업과 직업윤리, 부동
산개발사업의 입지 및 타당성 분석, 부동산개발사업의 리스크관리, 부동산개발사업의
기획과 마케팅, 부산개발금융과 자금조달기법,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절차 및 사례
8. 문 의 : 02-512-4750(대표), 02-512-4752(Fax)
[붙임6]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신청서 | |||||||||||||||||
①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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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5㎝×4.5㎝) | |||||||||||||||
②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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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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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직 장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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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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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희망교육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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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해당범위 |
자격자 |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감정평가사 □ 건축사 □ 공인중개사 □ 건설기술자 □ 자산운용전문인력 | |||||||||||||||
학ㆍ석사학위 경력자 |
□ 학사학위 경력자 □ 석사학위 경력자 | ||||||||||||||||
실무경력자 |
□ 금융기관 □ 국가ㆍ지자체 □ 공공기관 □ 지방공사ㆍ지방공단 □ 5년이상 부동산개발업을 한 대표자 | ||||||||||||||||
⑧ 면제대상확인 및 면제신청과목 | |||||||||||||||||
면제 대상 확인 |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감정평가사 □ 건축사□ 공인중개사 □ 건설기술자 □ 5년이상 부동산개발업을 한 대표자 |
면제 과목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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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육대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교육 중 또는 교육이수 후 라도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교육이수의 효력이 상실됨은 물론, 이를 이유로 교육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숙지하고 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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