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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및 전문인력

마블마운틴 2009. 11. 23. 11:40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및 전문인력

 

1. 부동산개발업 등록

 

(1)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면허) : 󰡐07. 11. 1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 대수선 ・ 리모델링 ・ 용도변경 하여 해당 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

을 판매 ・ 임대(법 제2조, 영 제2조)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함

 

(2)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법 제4조제①항, 영 제3조)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 지(면적)

2천㎡ (연간 5천㎡)이상

2천㎡ (연간 5천㎡)이상이고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3천㎡(연간 1만㎡)이상

 

 

2.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법 제4조제②항, 영 제4조)

구 분

등 록 요 건

자본금

법 인

자본금 5억원 이상

개 인

영업용 자산 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 전문인력

상근 2명 이상 (사전교육이수제는 '08.11.18 시행)

시 설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법 제5조, 영 제9조)

(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인정 절차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세한 범위 별첨참조

협회에서 실시하는

법정교육 수료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인정

전문인력 해당자

+ ⇒

건축사, 건설기술자

(1급기사+고급 이상) 등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 의무(영 제10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53호(08.6.24)에 따라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한국부동산개발 협회󰡑에서 60시간의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함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영 별표1,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3조~제11조)

구 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 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부동산투자회사법」에의한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신청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22조에 따른 직무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의 예시 : 등록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건설업자, 건설업자, 부동산개발업자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의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

-최근 5년이내 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 또는 토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

-최근 5년이내 부동산개발부문 매출액 150억원 이상

3.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ㆍ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관련분야 :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의 10개학과와 그외에 국립대학에 개설된 10개동일학과의 전공필수과목중 16개과목(48학점)을 이수한 경우

4.「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국토개발 분야의 기사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 일반직 5급(7급)이상 공무원으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 운용, 인가 등에 관한 업무에 3년(5년)이상 경력자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개발관련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자

라.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ㆍ매출액이 다음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의 대표자로 5년이상 종사한자

최근 7년이내 건축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또는 토지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최근 7년이내 부동산개발부문 매출액 45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사전교육【국토해양부지정】

 

< 안 내 >

부동산개발업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53호(08.6.24)로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지정을 받은 후 1,800여명의「부동산개발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실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09년 도에도 다음과 같이 동 법정교육을 실시하오니,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이 되고자 하는 교육대상자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교육일시 : 협의 후 추진

 

2. 교육장소 : 협의 후 확정

 

3. 교육대상 :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범위 해당자

4. 교 육 비 : 1인당 670,000원 (교재 제공)

 

5. 협회교육의 장점 및 특전

① 최고 강사진이 양질의 교육으로 최다의 수료생을 배출한 교육기관임

o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학계ㆍ업계 등 전문가 70여명의 강사진

o 전담교수가 실습과제부여하고 조별로 사례지도(협회만 유일하게 실시)

o󰡐08년 4개교육기관 전체수료자의 51%가 협회 수료자임

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센터로서 전문성을 살려 협회 고유의 서비스 제공

o 협회수료자를 협회 전문회원으로 무료가입 : 취업정보, 경력관리, 개발업등록상담 등

서비스 제공 ※ 타 교육기관 수료자는 입회비(10만원) 추가 부담

o 협회는 개발업법의 입법 등 개발업 발전을 주도하며, 향후 역할도 지속적 확대될듯

o 협회는 모든 교육기관의 수료자명단 통합관리기관임(교육규정 제15조)

 

6. 신청절차 : 교육신청서 및 자격확인서류 제출 → 자격확인 → 교육비 입금 → 교육수강

 

7. 교육과정 : 10개 과목 60시간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별표 1

※ 부동산개발업자의 역할과 기능, 부동산개발 관련 공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

에 관한 법률 해설, 부동산개발 관련 조세 및 회계. 부동산개발업과 직업윤리, 부동

산개발사업의 입지 및 타당성 분석, 부동산개발사업의 리스크관리, 부동산개발사업의

기획과 마케팅, 부산개발금융과 자금조달기법,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절차 및 사례

8. 문 의 : 02-512-4750(대표), 02-512-4752(Fax)

 

 

 

[붙임6]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신청서

① 성 명

 

사진

(3.5㎝×4.5㎝)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직 장 명

 

⑤ 연 락 처

 

⑥ 희망교육일시

 

⑦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해당범위

자격자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감정평가사

□ 건축사 □ 공인중개사 □ 건설기술자

□ 자산운용전문인력

학ㆍ석사학위 경력자

□ 학사학위 경력자 □ 석사학위 경력자

실무경력자

□ 금융기관 □ 국가ㆍ지자체

□ 공공기관 □ 지방공사ㆍ지방공단

□ 5년이상 부동산개발업을 한 대표자

⑧ 면제대상확인 및 면제신청과목

면제

대상

확인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감정평가사

□ 건축사□ 공인중개사 □ 건설기술자

□ 5년이상 부동산개발업을 한 대표자

면제

과목

신청

 

상기 본인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육대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교육 중 또는 교육이수 후 라도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교육이수의 효력이 상실됨은 물론, 이를 이유로 교육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숙지하고 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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