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3년 5월 1일 시행된 구 「군인보수법」에 의하면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는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하위 법령의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부는, 월남전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입장으로 이를 불허해 왔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남북대치상황에서 파병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던 월남전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더욱 더 그러합니다. 따라서, 국가 비상사태에 목숨을 바치신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하는 대우가 있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2016. 11.8 일 19 대국회 이언주의원 전투수당 관련 제한 설명중에서- |
월남전참전 이 국가비상사태인가?
그렇다면 베트남전 파병이 국가 비상사태 인가?
물론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수 있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이다.
지난 2016년 10월 26 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베트남 참전군인 김모(72)씨 등 30명이
2. 재판부는 또 미군과 비슷한 수준의 해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인의 보수는 소속 국가의 경제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뭐 ~ 따지고보면 간단하다..
판결 의 입장은 국가 비상사태’ 는 국내에 국한되는 것임으로, 국외(월남파병) 은 비상사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애기다따라서 전투수당 지급은 할수없다 이거다..
물론 법원 은 판단 을 존중 한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판결 에서 보듯
법원의 판단이 다 옳은것 은 아니잖는가.
얼마나 많은 그릇된 판단으로 피눈물 흘린 사람 이 한둘이겠는가.
우리의 목숨 을 담보 댓가로 경제적 특수를 누려 호의호식 하느라 잊은모양인데.
북괴와 대치된 상태 에서 전투부대 인 맹호사단 , 청룡여단 그리고
백마사단 의 파견으로 연인원 32여만 명, 일년에 최대 5만 명이 파병되어 국가의 병력 의 공백사태가
국가비상사태 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북한은 1965~1970년 까지 우리국군의 베트남 파병 철수 라는 군사적 공백을 이용하여
무려 74차례 정전협정을 위반해가며 전쟁도발을 감행하였고
북한 124군 부대 무장공비 습격 사건을 통해 사회 혼란을 조성하고
제2 에 6.25전쟁 대비 휴전선 일대 군비를 증강하고 무장공비를 침투시킨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또한 북한군 124군 부대 무장공비 1개 소대(31명) 청와대 습격 한
김신조 사건 도 바로 우리가 파병중 이던 1968년 1월 에 일어난 사실을 모르는가?
백주 대낮에 청와대 앞마당에서 북한 124군부대 완전군장 전투병력이 침입해
현장에서 비상근무를 지휘하던 종로경찰 서장 최규식 총경은 총탄에 맞아 사망하였고,
제1보병사단 15연대장 이익수 대령 이 교전 중 피격당해 전사했고,
특히 도주과정에서 무차별 사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여러건 발생하기도 했다.
결혼 예정이던 아가씨나 중학교의 수위 등 일반인은 말할것도없고
심지어는 참관겸 작전 지도차 온 주한미군 병사도 사망하고
총 32명 사망(군 장병 25명, 민간인 7명)에 52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미국의 월남전 참전으로 우리측 미 2사단 이 담당하고 있었던 서부 철책선 근무는 허점이 너무나 많았고
미군과 한국군의 담당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침투하여 더욱 손쉽게 돌파 가능했다고 한다.
이것 이모두 월남전 참전 중에 일어난일이다.
이래도 국가비상사태 가 아니란 말인가,
국가 안전보장상 중대한차원 으로 당연히 국가 비상사태 인 것이다.
▲ 김신조 등 무장공비 31명의 서울 침투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사(1968.1.22)
이것이 1968년 우리군 병력이 월남참전 으로 다 군사 공백으로 일어난 일이다.,
이 어찌 비상사태가 아니란 말인가,,,
대한민국 은 그보복으로 특수부대인 684 부대 를 비밀리에 조직하여 보복성 공격을 계획한다
이것이 실미도 사건이다.
1971년 8월 벌어진 실미도 사건(實尾島事件) 도 따지고보면
우리군 공백사태로 벌어진 비상사태 연장선이 아닌가?,
당시 실미도 대원들
우리 장병 32여 만명이 생사의 갈림길 에서 헤메고 잇을때
우리의 참전댓가로 받은 경제력효과 에 호의호식 하며 지내던 그대들이 무엇을 알겠는가.
일촉측발 우리에게 목숨이 걸린 당연히 비상사태 아니고 무엇이겟는가..
월남전 파병은 국가 비상 사태 맞다.
해외 근무수당은 제대로 지급됬는가?
이어 재판부는 해외근무수당 의 지급 등 문제는
사이밍톤 청문회 수록 에 따르면
당시 한국군 이병 37.5 달러 일병은 40.5달러,,
상병은 45달러, 병장 54달러
상병은 필리핀군이 36 달러, 태국군은 일병 45달러 상병 50 달러 로 밝혀졌다.
당시 한국 정부가 지급했던 이병 월급은 1967년 일 1달러에서 1969년 1.6달러
병장이 1967년 (일) 1.6 달러 에서 1969 년 2.6 달러로 소폭 인상하게 된다
필리핀은 30배에서 40배에 달하는 43달러였고
태국군은 20배가 넘는 26달러로 나타났다.
미국은 참전국 군인들에 대한 해외근무수당을 참전국 자국에서 지급하는 월급수준에 준해서 책정했고
당시 한국 사병들은 필리핀·태국보다 월급수준이 현저히 낮았다.
미국이 지급한 해외근무수당은 한국이 필리핀보다 많았고 태국보다는 약간 적었다.
이병에 대한 해외근무수당은 한국군이 월 37.5달러인 반면 필리핀군은 33달러, 태국군은 39달러였고
일병은 한국군 40.5달러, 태국군 45달러, 상병은 한국군이 45달러, 필리핀군이 36달러, 태국군이 50달러로 밝혀졌다.
한국 정부가 지급했던 이병 월급은 1967년 1달러, 1969년 1.6달러인 반면 필리핀은 30배에서 40배에 달하는 43달러였고
태국군은 20배가 넘는 26달러로 나타 난다.
군인의 보수는 소속 국가의 경제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군 관련 회의록(사이밍턴회의록 6권) 1572페이지 에 나와 있는것 처럼
미국은 참전국 군인들에 대한 해외근무수당을 참전국 자국에서 지급하는 월급수준에 준해서 책정했고
월남전 참전 한국군은 필리핀군보다 많은 해외근무수당을 받았고 태국보다는 약간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해외근무수당과 전투수당 은 다르다 ..
당시 정부는 1965년~1973년까지 8년동안 한국군 약 32만 여명을 월남전에 파병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근무수당을 대통령령 제1895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급 했다.
( 1968년도 환율 : 1$=272,55원 )
일병 : 40.5 | 상병 : 45 | 병장 : 54 | 하사 : 57 | 중사 : 60 | 상사 : 75 |
준위 : 105 | 소위 : 120 | 중위 : 135 | 대위 : 150 |
소령 : 165 | 중령 : 180 | 대령 : 195 | 준장 : 210 | 소장 : 240 |중장 : 300|
1975년 종전후 국내는 물론 미주 등에 거주하는 파월 장병들이 월남전 당시 해외참전수당이
미군 및 연합국이었던 호주나 필립핀, 태국군에 비해 20%수준 이었음을 지적하고
정부에 진상조사 청원서를 내자
2005년 5월 국방부가 몇가지 근거를 들어 파월장병 수당은
적법하게 지불됐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공개한 내용은 해외근무수당과 전투수당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당시 협상의 주인공이었던 박정희 대통령과 김성은 국방장관이 작고 함으로서
전투수당에 대한 의혹은 미궁에 빠진 상태다.
또한 뒤늦게 나타난 박정희 스의스은행 비자금 설로 의혹은 더욱 증폭한 상태이다.
비록 힘든싸움 이겠지만 우리는 이 불씨 를 살려야 한다,
시간이 없다..
저무러 가는 황혼을 바라보면 어쩌면 마지막기회 인줄 도 모른다..
말뿐인 명예로운 보훈 우린 원하지 않는다.
정부는 국회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그만하고
당장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특별법 제정하여 군인보수법에 의한 전투 근무수당 을 지급하라!
저무러 가는 황혼을 바라보며..
-동백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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