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회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확대 법안 발의/고엽제후유의증환자(2세 포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참전 유공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수당 승계 추진”
승인 2015.09.10 13:3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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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대표발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16791) 유공자 본인 외에 그 가족과 유족까지 포함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이 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원을 한정하고 있어 이에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을 참전유공자의 유ㆍ가족으로 확대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한편,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자녀 1인에게 다.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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