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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참전유공자 예우 확대 법안 발의/고엽제후유의증환자(2세 포함),

마블마운틴 2015. 9. 16. 08:36

박지원 국회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확대 법안 발의/고엽제후유의증환자(2세 포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참전 유공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수당 승계 추진”

정진영 기자  |  mokpo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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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10  13: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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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前원내대표는 지난 9월 8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각각대표 발의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 관련법에서는 유공자 본인 외에 그 가족과 유족까지 지원과 예우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2세 포함)와 참전유공자에게도 이러한 예우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첫째, 현행법상 일정 기준 이상 장애등급에 해당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2세 환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에게 수당을 승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참전유공자 예우법도 동일)

둘째, 현재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 7급 이상인 자는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상이등급이 낮은 고엽제후유증 환자에게도 동일하게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셋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고궁,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을 받도록 예우하는 현행 규정에 준하여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유가족, 참전 유공자 유가족에게도 동일한 예우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 前원내대표는 “이번 법안 발의에 여야 가릴 것 없이 많은 의원들께서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주셨고, 관련 단체에서도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희망하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를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여야 의원 66명,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는 4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진영기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5. 9. 8.

발 의 자 : 박지원이학영이석현 권성동노영민서영교김기선이상민황진하 정성호이우현전병헌 김태년김우남이윤석 이강후윤호중이원욱 박덕흠임내현유승희 윤후덕정두언권은희 박맹우이미경염동열 김영주홍종학이재오 이찬열한정애이상일 이헌승김상훈심재권 이명수이언주배재정 최재성이인제김경협 정용기황주홍 의원(4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16791)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 관련법에서는 

유공자 본인 외에 그 가족과 유족까지 포함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이 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원을 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을 참전유공자의 유ㆍ가족으로 확대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단체에 운영비로 

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자를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함(안 제3조제1항).

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자녀 1인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다.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궁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출처 : 미주 월남전 참전국가유공자 총연합회
글쓴이 : 동백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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