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명찰 Viet nam veterans

[스크랩] 고엽제 후유증등외,고엽제후유의증 교통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안

마블마운틴 2015. 3. 31. 16:4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5. 3. .

발 의 자 : 이상직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장애 7급 이상인 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는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을 받고 있으나 장애등급이 낮은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비록 전상·공상군경의 범위에서는 벗어나지만 이들도 국가에 공헌 하였고 같은 원인에 의한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에 전상·공상군경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나 일정 장애 등급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는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와 제7조제7항 본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輸送施設)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수송시설 외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4(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와 제7조제7항 본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輸送施設)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수송시설 외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법안은 여,야두의원에게 부탁하여 최종적으로 국회정무위 소위원인 이상직의원에게 맡겨 현재 찬성의원 서명 작업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찬성의원 7분을 추천하기도 하여 수일안에 발의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월남참전 인터넷 전우회에서는 이러한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이법안이 통과되면 고엽제로 고통받는 환우들 약 5만여명이 헤택을 볼것 같습니다. 먼저 해당부서인 국가보훈처 담당자들과 협의하고 협조를 구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협조하기로 약조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전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출처 : 미주 월남전 참전국가유공자 총연합회
글쓴이 : 좋은생각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