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명찰 Viet nam veterans

[스크랩] 국가는 "고엽제 증상"이 아니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한 인정해야 된다

마블마운틴 2009. 11. 13. 13:31
국가는 "고엽제 증상"이 아니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한 인정해야 된다

[논단]고엽제 피폭(전상), 인정해야 된다 

by 전 철수(강남성모의원장)

고엽제란 월남전 당시 사용된 산림제거용 농약으로,제초제 농약을 담은 용기가 오렌지색으로 칠해져 있어 에이전트 오렌지로 불리어져 왔다. 이것은 2,4,5-T 와 2,4-D 라는 제초제를 1,124:1의 비율로 섞어 만들어진 것으로 이과정의 불순물로 생성된것이 TCDD(트리클로로 디벤조파라다이옥신)이다.

이 TCDD라는 물질이 흔히 지칭하는 고엽제 후유증을 야기하는 것이다.
미군은 월남전 개입전인 1961년 부터 1971년 까지 총 7천200만 리터의 고엽제를 살포했다.

1969년부터 1971년까지 2년동안에만도 2,276,950 ha의 면적에 고엽제가 뿌려졌다.또 일반적으로 피해지역이 정글이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농지에 뿌린 제초제의 양도 5,600여톤에 피해면적이 363,480ha나 된다.

다이옥신은 인류가 발명한 최악의 독성 물질로 그 독성이 청산가리의 수만배에 달한다. 다이옥신은 210여종의 유사한 화합물을 일컫는 용어이고, 일반적으로 농도 등을 표시할 때는 그중 최강의 독성을 가진 2,3,7,8-TCDD로 환산한 양으로 나타낸다. 2,3,7,8-TCDD는 요구르트병 하나 분량인 85g이 100만명의 치사량에 해당한다. 거의 모든 화학적 독성물질에는 반드시 그것을분해하는 미생물이 자연계에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다이옥신을 분해하는 미생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독성이 어느정도인지를 짐작케된다.

공해문제에서 오염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흔히 ppm(1백만분의 1g) 단위가 쓰인다. 또 이보다 더욱 심각한 독성 물질에는 ppb(10분의 일)를 쓴다. 그런데 다이옥신의 허용규제치는 단위 자체가 달라ppt(1조분의 일)를 사용한다. 미국 환경보호청의 1983년 기준은 토양속에 다이옥신이 1 ppt,생선에는 50 ppt(ppm단위로는 각각 0.000001 ppm, 0.00005 ppm)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대기중의 다이옥신을 ppm단위의 분석기준으로 측정하려 할 때는 당연히 측정한계를 벗어나게된다.

국내에서는 다이옥신 섭취에 대한 허용규제치가 마련되어 있지않은 실정이다. 다이옥신의 인체내 침입 경로는 피부 접촉을 통한 침입, 소화기계를 통한 침입, 호흡기계를 통한 침입으로 이루어 진다.

국내에서 다이옥신에 폭로된 대상은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 까지 8년 6개월에 걸쳐 32만명에 달하는 참전자 집단이 대표적이고,쓰레기 소각장 주변의 거주민들, chlorophenol계열 제초제 생산 노동자 및 사용자들, 기타 TCDD에 오염된 사업장 노동자들을 생각할 수 있겠다.

국내에서는 연세대 오교수가 3차까지용역받아 허송세월만 보냈고,TCDD와 관련한 역학적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TCDD와 관련한 환경적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대한 일반적 인식도 낮은 편이다.

최근 쓰레기 소각장에서 생성되는 다이옥신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로인한 건강 피해의 정도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는 실정이다. 베트남 참전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활동 과정에서 기존의 여러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다이옥신에 의한 건강장애가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최근의 일이다. 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진료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도 최근에 이르러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문제의 여지가 많이 있는게 사실이다.

이글에서는 최초,최대의 다이옥신 피해 사건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 대책과정과 다이옥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및 진단기준에 관한 논란들을 살펴보고, 오늘의 상황에서 다이옥신에 의한 건강위해가 야기될수 있는 제반 상황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고엽제 후유증 환자 대책 과정

외국에서는 월남전이 끝나기 전부터 고엽제의 피해가 알려지기 시작해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다가, 1978년 - 1979년경부터 미국,호주,뉴질랜드에서 고엽제에 의해 각종질환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20만명 이상의 월남전 참전자들이, 다우케미칼등 7개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뉴욕지방법원에"고엽제 제조자 책임소송"을제기했다.

초기 소송에서는 많은 소송들이 배심원의 심의도 없이 기각되어졌으나 600여개나 되는 개별적인 사례들이 모아지면서 소송의 규모도 커지고 내용도 복잡해, 1984년 WEINSTEIN 법관에 의해 집단 소송화해 처리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제조회사 측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소송집행 경비절감및 기업이미지의 손상을 우려하여 1984년 5월 7일 1억 8천만불 보상에 합의함으로서 소송은 종결되었다.

따라서 월남전 참전자로서 고엽제에 노출되었던 사망자의 유족과 완전불구자들은 화해(구조) 기금을 지급 받을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1989년 초 부터 지급되었는데 지급대행기관은 법원에 의해 애트나 보험회사(Aetna Life Insurance Company)로 지정되었다.

미 재향군인성(The Department of Vetrans Affairs : VA)은 피해자와 제조회사간의 소송을 비롯하여 기금의 지급및 대상자,액수등에 관여하지 않는다. VA는 고엽제기금과는 별도로 군복무중 발생한 부상및 질환에 대한 보상신청을 접수받아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도 동기금의 설치가 제조회사와의 타협의 산물이며 VA의 연구도

아직 Agent Orange에 의한 피해의 범위를 분명히 정하지 못하고 있어, 어떤 질병이 고엽제의

피해로 인한것인지, 어떤 대상자에게 지급될것인지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1984년 이전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많은 증상들이, 20년 이상의 잠복기가 경과된 1984년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한 다이옥신에 의한 인체위해는 기존의 제한된 인정범위를 철폐하고 새로운 인정범위를 마련하도록 강력히 요궇하고 있는 실정이다.

호주의 경우는 1987년 10월부터 120여명의 파월용사에 의한 재호주 한인 월남 참전 협회가 결성되어 미국으로부터 ORANGE FUND 획득을 위해 호주 변호사를 통한 다각적 노력기울였다. 재호 한인월남참전협회는 월남전에서 각종화학무기로 부상당한 호주의 월남 참전 용사들과 가족들의 치료비및 생계보조비로 미국당국으로부터 ORANGE FUND기금중 호주불 오백 오십 만불을 배정받아 회원복지에 활용하고 있다.

국내의 고엽제 피해자들은 월남전후 수십년 동안 원인도 모르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오다 1991년말 호주한인 재향군인회장의 정보로 자신들의 문제가 고엽제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갖게되었고 이들의 피해 실태들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사회내에서 고엽제피해가 처음으로 문제화되었다.

이후 국내의 고엽제 피해자들에 의한 대책위원회(베트남 고엽제 피해자 전우회)가 설립되고 국가적으로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진료등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이 마련되어 이의적절성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또한 국내의 고엽제 피해자 100여명이 중심이 되어 미고엽제 제조회사에 대한 국제 소송이 준비중에 있다.


2. 다이옥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최근까지의 많은 과학적 연구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이옥신이 인체에 미치는 건강위해에 관한 새로운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다. 다이옥신은 암발생에 있어 평균 잠복기가 20년 이상이다.
또 다이옥신은 용량에 따른 반응 상관관계가 있어서 고용량에 오래 폭로될 수록 더높은 질환
이환율을 야기한다.

다이옥신은 또 여러 장기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건강위해를 야기한다. 아래 기술하는 다양한 건강 위해는 월남전 참전자들에서의 건강위해뿐만아니라 다이옥신 성분의 제초제를 사용하는 농업종사자및 산림노동자들, 작업과정중 다이옥신에 폭로된 노동자등,다이옥신에 폭로된 광범위한 인구집단에서 확인된 과학적 증거들이다.

가. 암 - 모든 장기에서 암이 발생한다.

다이옥신은 장기조직을 가리지않고 인체의 모든 부위에서 암을 일으킨다. 이에는 연부조직육종, 비호치킨씨 임파선종, 호치킨씨 질환, 백혈병,임파선종,골수암등의 혈액암, 호흡기계 암, 피부암, 고환암, 전립선암, 뇌암, 위암, 신장암, 대장암, 직장암, 간 담도 암, 췌장 암 등, 신체의 모든 부위의 암발생과 관련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나. 신경학적 그리고 신경정신병적 영향들

다이옥신의 폭로는 말초및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준다. 말초신경염및 말초신경장애는
다이옥신에 의한 건강위해의 대표적 손상이다. 중추신경에 대한 영향은 말초신경에 큰 병리적
손상이 입증되기 이전에 생겨날수 있다. 중추신경계의 신경적,정신적 증상은 우울, 불안, 인식기능의 감소, 서툰 협조 동작 이로인한 치명적인 사고와 우울상태로 인한 자살등이 포함될수 있다.

다. 생식계,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 보훈처에서도 아직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의 계속적인 일련의 연구 결과들은 다이옥신에의 폭로가 자녀의 출산 결함, 출산이상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 유산,사산, 저출생체중, 선천성기형, 영유아 사망및 유아 사망의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었다.

또 2세에 있어 학습, 행동, 지각에 있어서의 장애가 뚜렷이 나타났으며, 다이옥신에 많이 폭로될수록 척수이분증, 구개열및 다른 종양들(유진피 낭종,유상피 낭종, 기형종, 지방종, 과오종, 중추신경계 종양, 윌름씨 종양, 신경아 세포종, 간아세포종, 평활근육종, 기타 양성 종양)의 출현이 증가되었다. 또 다이옥신에 많이 노출된 참전자들에서 고환위축,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수치의 감소 및 정자세포의 이상(수의 감소, 운동성 감소, 형태 이상)등이 나타났다.

라. 면역학적 이상

다이옥신은 면역계에 손상을 입혀 흉선무게를 감소시키고, 임파구를 줄이며, 임파조직을 위축시키고,항체형성을 저해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마. 피부계에 미치는 영향

다이옥신과 다른 염화 탄화수소의 노출과 관련된 가장 널리 알려진 피부질환은 염소성 여드름이다.
과거에는 염소성 여드름이 다이옥신 위험농도 폭로의 유일한 지표였다. 그러나 염소성 여드름은 다이옥신의 부작용에 수반되는 증상이기는 하나 전구증상은 아니다.
다이옥신에 폭로된 자들에서는 염소성 여드름외에 비특이적 피부질환의 발현 증가도 또한 유의하게 관찰되었다.

바. 소화기계에 미치는 영향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등 위장 질환의 발병율 증가. 간경화와 불현성 간독성 효과
(간 효소치의 상승등)은 다이옥신 폭로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간경화가 간암으로 진행하지는 않는다하더라도 간독성은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간암의 전구단계로 간주되어 왔다.

사. 대사, 심혈관 질환

만발성 피부 포르피린증, 갑상선 기능 이상, 당뇨병, 혈관질환과 뇌졸중, 고지혈증, 고혈압및 말초순환장애, 버거씨 병및 기타 순환기 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킨다.

아. 감각기의 이상

시력 장애, 청력 장애, 미각 장애, 후각 장애, 촉각 장애및 기타 감각이상 및 감각 상실

3. 고엽제 후유증 진단기준에 관한 고찰

고엽제 후유증환자에 대한 진단은 현단계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질환 이환은 각자의 폭로력에따른 개별적 증상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규명해 내어야 하기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요구된다.
엄밀한 의미에서 현단계에서는 의학적 기준 보다 정책적 기준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충분히 배려 된 정책적 기준의 배려 없이 마련된 의학적 기준들은 결국 확실하지 않다거나,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들로 문제에 대한 무책임한 결론을 유도해내기 마련이다.

보훈처 의료진들에 의해 마련된 시행령(안)을 보면 바로 이러한 정책적의지의 배려가 없어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고엽제 후유증환자에 대한 진단은 먼저 고엽제에 폭로된 사실의 확인으로 서류상의 심사및 자세한 문진을 통하여 폭로기간, 폭로과정, 폭로방법, 폭로량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폭로 이전의 과거력및 가족력등에 관한 사항도 조사되어야 한다. 임상증세에 대한 문진및 진찰은 광범위하고도 정밀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이학적 검사및 심리학적 검사는 다이옥신에 의한 광범위한 위해증상을 중심으로 자세히 실시되어야 한다. 또 2세 출생에 관한 사항, 기형아, 기타 생식이상 및 유전에 관한 사항도 자세히 조사되어야 한다. 일차적으로 증상에 따라서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소변검사및 기타검사들이 시행되어져야 한다.
이같은 일차적 검진 과정을 통하여 어느정도 고엽제 후유증과 연관된 질환으로 사료되어지는 증상에 대해서는 2차적인 정밀검진을 실시한다. 관련된 증상에 대한 정밀 특수검사를 시행한다.
지방조직및 혈중 TCDD의 잔류농도측정이 필요 할 수도 있다. 혈중 잔류 농도 측정은 gas chromatography와 mass spectrometry 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기존의 확인된 고엽제 위해증상 이외에 한국내 고엽제 폭로자들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이환양상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같은 과정을 통하여 밝혀진 제증상들에 대한 고엽제 후유증과의 인과관계 결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근거로 한다.

1) 고엽제에 폭로된 사실이 있는자로,

2) 고엽제의 위해증상으로 알려진 제증상중 하나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3) 고엽제에 의한 증상이 아니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한 고엽제에 의한 증상으로 판정해야 한다

(개연성의 원리).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안)은 주로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진단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해당되지 않는 질병의 범위와 해당되는 질병의 범위(표3-1,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엽제 후유증 또는 고엽제 후유의증의 범위)를 나타낸다.

먼저, 해당되지 않는 질병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유전 또는 발육상태와 관련하여 발생된 질병

2. 군 복무전에 발생된 질병

3. 외상에 의하여 발생된 질병

4. 기타 결핵 또는 충수염등과 같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 또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의 범위를 표3-1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이같은 기준은 언뜻보면 현단계에서 의학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비교적 합리적인 기준인듯 하지만 사실은 무책임한 기준이다.

이 표에는 해당되지 않는 분명한 질환에 대한 기준이 있고, 비교적 인과관계가 높은 증상들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하고, 분명하지는 않지만 의심이 가는 광범위한 많은 증상들은 후유의증으로 분류하고 있어 언뜻볼때는 광범위한 많은 사람을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인정해 혜택을 주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시행령의 근거가 되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진료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국가 유공자로서 전상자 대우를 하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해서는 그 질병에 대한 진료가 끝날때까지 진료만 해주는 것으로 규정되어있다. 실제 이들이 갖고있는 질환이 만성적이고,오랫동안 앓아온 장기적인 것임을 감안 할 때 진료만 해준다는 것은, 지난 수십년 동안 원인도 모르는 채 시달려온 이들의 고통에 대한 보상은 커녕 모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사실 이러한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국내 피해자들에 대한 기초적인 역학조사 한번없이, 학계 전문인들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공청회등을 통한 의견수렴의 과정도 없이, 보훈처 내부의 몇몇 의료진에 의한 독단적 기준제정에 대해 그 무책임함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또 보훈처는 상기의 시행령을 마련하는데 있어 국내의 연구된 자료가 없어, 당장 고엽제 피해 심사 신청이 쇄도해 우선은 미 국립과학원의 연구성과를 기준으로 한다는 배경설명을 하고있으나 이 또한 근본적인 문제라 생각된다.

국내의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객관적인 척도로 광범위한 다양한 자료들을 검토한후 우선 1차적인 자료라도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엽제 피해에 일정정도 책임이 있는 가해자인 제조회사나 미국방부의 입장을 기준으로 삼는 국내 보훈처 담당 의료진의 태도는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이같은 보훈처 시행령(안)에 대해 기독청년의료인회가 마련한 의견이 표3-2와 표3-3으로, 표3-2는 진단요건에 부합되면 모두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하자는 것이고, 표3-3은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의 분류기준은 그대로 두되 질환의 가중치를 인정하여 후유의증 2가지 이상이 동시에 있을시는 후유증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TCDD의 특성이 다발성장기에서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폭로력과 2가지 이상의 의증은 보다 더 강력한 연관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보훈처 시행령에서는 또한 유전, 발육 및 생식에 관계되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의 많은 새로운 연구성과들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된다.다이옥신에 노출된 베트남 참전자들에서 고환위축, 테스토스테론의 감소, 정자세포의 이상이 확인되었고, 또 고엽제에 노출된 남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염색체 절단증가가 관찰되었다.

기존 질환 혹은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된 질병이 아닌것으로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결핵, 충수염,B,C형 간염)등에 있어 고엽제의 폭로로 이들 질환의 악화및 감수성 증가의 책임은 어느정도 까지인지도 논의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리들은 정부투쟁을 위하여 국회원구성전에 상기사항을 상기하면서 사전에 대비하여야 할것임.

출처 : 국가는 "고엽제 증상"이 아니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한 인정해야 된다
글쓴이 : 운영자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