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 대표발의)
*등재자 주 : 2008.6.30 신상진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내용은 베트남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하되 명칭만 부여하도록 하였으나 아래 안은 6.25 및 베트남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하되 취업지원 및 교육지원, 운송시설 지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938
발의연월일 : 2008. 9. 16.
발 의 자 : 이인기?김충환?유기준?우제창?이진삼?이경재?김효재?김무성?황진하?조윤선?송영선?김충조?이한성?양정례?박선영?박민식?허태열?김용태?김영록?원희룡?정해걸?백성윤?홍일표?박보환?손범규?김성곤?강석호?김성태?김재윤?강승규의원(30인)
제 안 이 유
36년 전 정부의 베트남전 참전 결정에 따라 전 국민의 성원 속에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8년 8개월 동안 32만 여명의 국군장병들이 베트남전에 파병되었음.
세계평화와 자유수호를 위해 머나먼 타국 땅에서 피 흘리며 싸워 국위를 선양한 참전자에 대해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여 참전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은 마땅하다 할 것임.
이에 베트남전에 참전한 군인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로 대우해 그 분들의 공헌과 희생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되게 함과 동시에 참전자들의 권익신장 및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6.25전쟁 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의 대상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그에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6.25전쟁 참전유공자도 다른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예우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가.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참전유공자를 포함함(안 제4조제1항제9호의2).
나.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함(안 제4조제5항).
다. 6?25전쟁 참전유공자 및 월남참전 유공자도 다른 국가유공자와 같이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 운송시설 지원을 받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1호,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66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