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명찰 Viet nam veterans

[스크랩] 동백섬의 팩트폭격(1) 해외근무수당 과 전투(근무)수당

마블마운틴 2018. 2. 28. 09:11


해외근무수당 과 전투(근무)수당

 

그동안  이언주 의원. 김춘원 .민병두  정동영의원등  많은 국회의원  명의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이 발의된다.


백여명이상이  찬성 을 하는것 같은데.. 

하지만 그러나 특별한 이유없이  번번히 자동폐기 된다.

도무지 이인간 들의 말은  믿을 넘들이 못되는것 같다.


이들의 제안 이유을 살펴보면 전투근무수당 에 관한언급이 나온다,

대략 거의 똑같다.

제안이유


 

구 「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시행, 법률 제1338호)에 규정된 전투근무수당 은 파월 장병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하위 법령의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도 당초 지급하기로 하였던 금액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등, 조국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치열한 전쟁터에 파견되었던 이에 40여년이 지난 지금에라도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받지 못한 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단히 맞는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급받았던 해외근무수당과 전투근무수당 은 다른가?


우리 월참전용사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전투수당(combat duty pay)

해외근무수당(costs of overseas allowances)을 혼용해 잘못 알고있는 경향이 있다.

월남 참전 용사들에게 이미 지급된 해외근무수당 (costs of overseas allowances)은 해외수당

또는 일당(per diem)과 같은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나 명칭을가지고 따져봐도 전투에 참가하는 장병에게 지급되는

전투근무수당(combat duty pay)

해외에 파병되는 장병에게 지급되는 해외근무수당(costs of overseas allowances)

명백하게 다른개념이다.


따라서 비둘기 부대등 십자성 부대등 비전투 참전용사와 는별도로

우리 근무와 동시에 전투을 수행한 우리는당연히 해외근무수당도 받아야 하며

전투(근무)수당 또한 받아야 되는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받은 건 해외근무수당 이라는 것 뿐인데, 당시 에 해외에 파병에 관한

전투수당 이란게 없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고

전투수당 을 중간에서 가로챘기 때문 인지도 확실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전투수당에 대한 의혹은 아직도 미궁에 빠진 상태다.


바로 쟁점이 되는것은 전투수당을 지불하지않고 경부고속도로을 건설했든  경제개발에 사용했던

개인이 착복햇던간에 정부가 착복햇다는사실을  공식적으로는 확인할수없다는 사실이다,


더우기 당시 협상의 주인공이었던 박정희 대통령과 김성은 국방장관이 이미 작고했고

알만한 위치에 있던 채명신.이세호 두 전주 월사령관 사람 역시 작고한상태이다

확인할수만 있었다면 ...참으로 아쉬운대목 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해외근무수당 과 전투수당 이 제대로 지급 됐나.?
이것이 쟁점 인데..
이에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해외근무수당 은 제대 로 적법하게 지급됬고
전투수당은 아예 존재하지않는다는 대한민국정부의 공식답변이다.
 
국방부 공식답변을 보자.


 

브라운 각서에는 주월한국군에 대한 해외근무수당에 관한 내용이 있으나 제기하신
이면 (전투수당에관한 )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미가 합의한 해외근무수당 전액이 적법하게
파월장병에합의율 맞게 지급되었습니다


국 방 부 장 관 직인
시행:미국정책과-2912(2010.11.16) 미국정책과장 염완균(전결:11
/16) 
 


다시 정리해보자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답변은
해외근무수당은 적법한절차에의하여 우리참전용사들에게 몽땅 지급되었다!

그리고 전투수당 그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니 더이상 지적질 하지마라! 이다.

브라운각서 원본

미국 정부는 90년대 이 문서의 영문 원본 을 공개했고 대한민국 은 2005년에공개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외교 문서는 30년이 지나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베트남전의 종결 시점인 75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05년 공개가 가능해 공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한다

브라운 각서 제 9항을 보면  해외참전수당의 관한 내용이나온다


그렇다면 브라운각서에 해외근무수당 내용이 나온다니 어디보자.

뭐. 이미 다 살펴보았다구? 아직 안보신전우들위해 태클걸지말자.


사실 제9항 브라운각서에서  공개한 내용은 해외근무수당과 전투수당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제 9 항을보면 해외근무수당(costs of overseas allowances) 만 나와있다.


그럼 브라운 각서 제 9 항을 보자

 9. To assume the  costs of overseas allowances to these forces at the scale agreed between 

General Beach and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Kim Sung Eun on March 4, 1966.

 ( 한국군 처우개선을 위해 1966. 3. 4일 비치 유엔군 사령관과 김성은 국방장관이 합의한 비율에 따라

미국이 한국군의 해외참전수당 (costs of overseas allowances) 을 부담한다.)


이렇듯  해외참전수당 (costs of overseas allowances)으로 나와있다.

브라운각서에는 전투수당(combat duty pay) 이란 말 자체는 존재하지않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1965년 6월23일 김성은 국방장관이 증파에 따른 국회동의를 앞두고 주한 유엔군사령관 비치장군에게

파병요구조건으로 제시한 10개항 중 8 항에 의하면,

Provision of financial suport to Korean units and individual in Vietnam, including
combat duty pay at the same rate as paid to US personnel.---)
 
파병되는 한국군 장병들에게 미군에 지불되는 동일수준의 전투수당을 지불 하기로 하고 전상자의 보상금과

현지 월남 고용인의 급료도 미국이 지불한다. 로 되어있다.
여기에는 분명히 전투수당(combat duty pay)이라고 나와잇다.


브라운 각서는 비치와 김성은 전장관의 합의조건 (파병에관한) 을 토대 로 작성된 것을 볼때
전투수당(combat duty pay)이 해외근무수당(costs of overseas allowances)으로 변한것을 알수있다,


위와같은 근거자료로 보아 최종적으로 합의 할시 조정 되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연합군의 20%수준은 턱없이 적은 액수로 박정희=김성은,

비치장군=김성은 장관 사이에 이면계약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 와같은 분위기 속에서 주한 미군사령관 비치(Dwight E. Beachs) 대
장은 1965년 7월 9일, 김성은 국방부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한국군 전투수당은  미국과는
관련없다고 잘라 말한다.


여기서 김성웅 전우는 이 근거로 전투수당 요구하는데 설득력이 떨어진다.

어디까지나 전투수당은 비치장군=김성은 장관 사이에 파병 선행조건으로 내건 요구사항이지

합의내용이 아니라는것이다.


그렇다면 전투수당 의지급 근거을 어디서 찾을것인가?

군인보수법이다,


지난 2012 년 2월 김우일(72)씨 등 베트남전 참전용사 30명은 국가를 상대로 전투근무 수당 돌려 달라는 소송을 낸다
우리 전우들이 전투근무수당 청구의 근거로 삼은 건 당시 군인보수법 제17조
이 법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때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17.]



구 군인보수법 제17조는 전시·사변 등 구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베트남 전쟁은 대한민국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므로 원고들과 같은 파병 군인의 경우 전투근무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들이 평형성만을 이유로 피고에게 미국군과 동다안

해외근무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다.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당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었다

행정법원 판결문 내용


그러나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준다.

군인보수법 제17(전투근무수당)은 국내의 비상상태가 아니므로

전투수당의 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렇다면 당시상황이 비상사태 인지 아닌지는 다음회 에 논하기로 하자 )


당시 재판부는 “‘전시’란 대한민국의 전시만을 의미한다”며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는 전쟁’

또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전쟁’으로 확대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베트남전 파병은 군사 원조”라며 “

이 전쟁으로 대한민국이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전투근무수당 지급청구권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에게 전투수당 영원히 받을길은 없는가?

있다.

바로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이다.

위에서보듯 많은 국회의원들이 발의 하였고

진보 보수를 떠나 찬성을 표시한 자들이 100여명이 훌쩍 넘는다.

새정부 들어 특별법 통과에 분의기도 좋은편이다 하지만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쌈박질에

정신팔려서 나몰라 라이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

축구 건 농구건  슛을 쏴 봐야  들어가던지 안들어 가던지 알수있는 것이다

슛을 쏘지않으면  영원히 들어가지 않는것이다.

별을 따려면 하늘을 봐야되고  우물을 파려면 일단삽을 들고 땅을 파봐야한다.

전투 수당 특별법 통과를 위해  우리 는 모든 역량을 쏟아

찾아가서 무릅이라도 꿇고 떼거지라도 써야한다!


아무때나 운다고 젖주는 거 아니다,..

이럴때 우는것 이 다,

하늘은 스르스로 돕는자 를 돕는다.

전투수당 으로 밑밥 깔아놓았으면 이제 특별법에 총력을 기울려야한다,

이젠 전투수당   백날떠들어봐야  가엽다고 우리에게 찾아오지않는다.

오직 전투수당 특별법뿐이 없다.

젖을 달라고 우는아이처럼  애걸해야  떼거지라도 써야 젖이라도 주는것이다,


누군가가 해주는거 아니다!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일이다. 

입으로 백번 떠드는것 보다 한번의 행동, 실천이 이 더 중요한것이다.


미국속담에

말만 많고 실천를 않는사람은 잡초만  무성한 정원 같다 고 했다


이제 당당하게 요구하자 ! 그리고 안된다면

아니 표심을 자극해 공갈(?) 협박이라도 해서라도 ....


쪽 팔린다구?   그 잘난쪽 좀 팔리면 어떤가 .

쪽 팔림 은 한순간 이다! 그러나 특별법 통과는 우리에게 절실 한것이다!

평범만 말이지만 기회는 스스로 찾는자에게 찾아오는 법이다,.


예산이 없다구? 어떤시키가 그런말을  하는가..

4 자방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으로 100조 를 날려도 끄덕없는 나라다..

경영이 말처럼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국가에 도둑놈 들이 너무 많은것이다


살아 있는 쪽수가 너무 많다고 ?

그래 ~ 그럼 내가 먼저 죽어 주겠다는  각오 로 말하자

우리 전우들이 꽃다운나이 에 이역만리 에서 얼마나 죽었냐고...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거 아니다!

언넘 이 타령질인가....지넘 들 잘쳐먹고,,쳐먹고 특권누리며  배부르고 등땃땃한것이 누구덕인데....

그렇다면 가상(?) 한 그 노력에 분명히  보답할걸 로 믿는다. 

다시말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만이 살길이다.

이제 대단위 집회을 통해 우리의 힘을 보여줄때다!


Well done is better than well said. (Benjamin Franklin) 

실천이 말보다 낫다.  (벤자민 프랭클린)


는  명언이 생각나는

유난히 별무리가 쏟아지는 술고픈 밤이다!


동백섬

















출처 : 미주 월남전 참전국가유공자 총연합회
글쓴이 : 동백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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