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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신문사 본사편집위원 함경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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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근무수당 미 반환 6개 쟁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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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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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쟁점분야는 김춘진 의원의 특별법안 입법제안의 당위성/현재 법원재판과정 에서 나타난 주요 의문점 및 국방부의 근거없는 답변을 분석하였고, 따라서 미 지급 전투수당에 관한 고찰된 내용을 통합한 6개 쟁점분야를 문답형으로 정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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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분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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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군인보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에도 파월장병에게 동 수당을 왜 지급되지 않았나?
국방부가 “국내비상사태가 아니므로 전투수당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은 심각한 모순이므로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시급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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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질의 4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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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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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과 관련된 하위법의 미 제정과 집행은 정부측(국방부)의 태만이며 위법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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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제75조 “대통령은 ① 전시, ② 사변 ③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5차개헌: 6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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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인보수법 제17조 (전투근무수당) [제정: 63’.5.1]
Ⓐ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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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국인보수법 제17조 (전투근무수당) [개정 2008.1.17.] “① 전시· ② 사변 ③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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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헌법 제75조의 법령과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 전투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으나 국내전투로 한정시켜, 국방부에서는 전투수당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파월장병들의 명예를 손상시킨 대단한 모순임. 따라서 “헌법소원제기의 당위성”이 성립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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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군인보수법의 부칙에 “이 법에 규정된 봉급과 수당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1964년부터 5년 내에 연차적으로 조정 실시한다.”라고 수록되어있으나; - 국방부는 법률 제정 후 45년간 한번도 시행하지 못한 “부칙”을 무슨 이유로 제정 했으며, 수정하지 않고 유지해 온 분명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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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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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국방부에서 발간(군사대외비)한 파월한국군전사 10권 637P'에 공개된 한국정부에서 파월장병에게 전투수당을 지급 가능한 문서내용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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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7월 9일 주한 UN군사령관 대장 드와이트 E 비취가 김성은 국방장관 에게 보낸 공식문서내용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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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항, “주월 한국군부대에 대한 재정지원 전반에 관련하여 귀하(김성은장관) 께서는 전투수당, 戰死賜金 및 한국군이 필요한 월남원주민의 사용 등” - “미측에 관한 한 주월 한국군에게 현재 지급되고 있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해외근무수당을 제공하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 현 주월한국 군사원조단과의 경험에 비추어 현 해외근무수당은 그곳에서 복무중인 귀 국군 인원에 필요한 경비를 보충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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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항, “귀 한국군의 군인보수법(1963.5.1) 제17조에 있는 전투근무수당은 각령에 의한 지급규정을 근거로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인(미군 비취 대장)은 알고 있습니다.”
- “본인은 또한 이런 수당(전투수당)의 계급제 액율이 설정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분석/제안
- 이런 이해를 근거로 이 전투수당을 주월한국군 장병들에게 지급할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결정은 귀 정부(한국)가 내려야 할 일방적인 결정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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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UN군 사령관 비취대장도 대한민국의 법률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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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군인보수법 제17조(전투근무수당)에 따라 한국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전투수당을 파월장병에게 지급할 것으로 판단하며, 미군에게 월 65$의 전투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파월한국군에게도 전투수당을 지급토록 한국정부에게 통보한 공한이었음.
※ 그러나, 월남전 참전 52주년이 다가오는 현재까지 국방부는 합당한 반환금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파월용사들에게 심각한 명예를 훼손(毁損)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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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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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국방부 내부문서 중 ‘파월용사들에게 전투근무수당 월 65$ 지급’ 관련 내용으로써『미군수준의 월 65$ 전투수당 지급을 한국군에게 적용 하겠다고 정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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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방 부 인 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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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25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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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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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기획국장(합참)
제목 : 파월장병 처우개선
1. 이는 정책 911-70(69.4.8)에 대한 대월 대책에 대한 응신입니다.
2. 주월 한국군 해외파견 수당에 추가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첨부와 같이 자료를 송부합니다.
인 사 국 장
첨부 : 주월 한국군 전투수당 지급건의
1. 인상의 필요성
가. 현재 파월장병에게 지급되고 있는 해외근무수당은 비전투부대 파월시 부터 지급하던 수당으로써 해외근무를 위한 본인 및 국내 가족의 생계유지비 이며 전투위험에 대한 보상급여가 아님.
나. 국내법(구, 군인보수법)상에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다. 파월 한국장병은 전투에 종사하고는 있으나 현 국내 실정이 전시, 사변등 국가 비상시가 아니므로 국내법상의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되어 있음.
라. 고로 현재 파월장병에게 지급되고 있는 ① 해외파견 근무수당에 부과하여 ② 전투근무 위험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마. 현 주월 미군은 장병 공히 월 65불(일당 2불 17센트)의 전투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2. 인상기준
주월 미군의 전투수당 지급액을 기준 국군장병 공히 월 65불(일당 2불 17센트)을 인상 지급토록 하여야 할 것임.
3. 예산 소요판단
가. 기준인원: 45,000 명
나. 년간 총 소요 예산 65$(미군과 동일 전투수당) × 45,000명 × 12개월 = 35,100.000 $
4. 건 의
주월 한국군의 전투근무 위험수당으로써 주월 미군의 전투수당에 상당한 금액을 현 파월 근무수당에 부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대미 절충할 것을 건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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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파월용사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 「전투수당특별법」을 제정하여 월65 달러 수준으로 파월용사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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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근거:227회국회(1차부록)국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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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국회 이낙연의원(새천년민주당)과 김동신 국방장관이“월남전 참전 장병의 전투수당”에 관한 질문과 답변내용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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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새천년민주당)과 김동신 국방장관 질문 /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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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13년 전, 국회에서 이낙연 의원의 전투수당에 관한 질문에 대한 김동신 국방부장관의“미 지급된 수당은 없다”는 답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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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백00 국방차관도 똑 같은 답변을 하고 있어, 32만 명의 파월장병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에 먹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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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이 전투수당지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혀 다른 엉뚱한 답변을 한 김동신장관에 대한 추가 확인을 않은 점은 직무태만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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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지금이라도 국방부는 미국 / 타 참전국, 국방부에 존안 중인 각종자료를 정밀 검증하여 각종 수당의 명목과 세부내역 요구사항에 대한 해명이 요구된다. 역대 국방장관들은 무슨 근거에 의한‘전례’로 답변 하는지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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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분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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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들이 해외근무수당을 받았는데 그것이 미국에서 지원받은 금액대로 주지 않고 국가에서 일부 전용으로 적게 주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되지 않았다는 의문점대한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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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
시행령 1895호에 의거 해외근무수당 실 지급내역은 아래도표와 같으나 국방부 측의 주장인 전투수당이 포함되었다는 발언은 완전히 허위사실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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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1895호 계급별 해외근무수당규정 (환율 :1$ 1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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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수당(국가별 약간의 금액 차이는 있음)은 당시 참전국인 한국, 태국, 필리핀, 뉴질랜드군 등 계급별로 대등한 금액을 미국이 지원하였으며, 전투수당 을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국방부 주장은 허위사실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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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분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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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장병에 대한 전투근무수당 수급권의 인정여부를 보면 공산 침략 시 방어 / 격퇴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파견되었기 때문에 전투수당의 수급권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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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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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시 국가안전보장과 군사력 증진 그리고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아래 내용은 파월한국군 32만 명에 대한 전투수당의 수급권을 100% 인정한 국가원수로써 통치권 행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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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미국 방문 : ‘국군의 월남전 파병’을 적극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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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미국 방문 : ➀ 1개 전투사단 추가 파병, ② 주한 미국 철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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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대통령의 방한 : 2개 전투사단 및 청룡여단 파월로 동반자관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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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은 대성공 → 월남참전 준비를 위한 3년 동안;
- 국방부는“군인보수법의 법령문제와 시행령”미 제정으로 50년간 참전노병 들의 명예와 애국심에 큰 상처를 주었다.
※따라서, 국방부의 견해가 무었인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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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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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십자군’으로써 국가 안전보장의 파수권이 되어 이역만리 월남 땅에서 용전분투한 아래와 같은 한국군의 공과를 보라! ※다음 통계자료는 살신성인(殺身成仁) 정신인 진정한 국가안전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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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국가별 참전병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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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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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은 연합군 약300여 만 명의 참전군인 중 미군과 한국군의 군사력이 약 94%가 집중 투입된 세계 TOP 뉴스의 초점이 되었던 전쟁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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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국 국가별 전·사망자 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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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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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의 전·사망자가 무려 63,292명(전체 전사자의 98%)으로 타 참전국들에 비해 월등히 많았든 이유는 ‘최 일선 전투지역에서 임무수행’하였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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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최대 병력을 파병하여 조국을 위해 5,099명의 전사자 발생
※ 미국은 치열한 전투지역임을 감안하여 전투수당을 개인당 월 65$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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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戰功를 올린 무공훈장 수여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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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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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영웅들과 동일한 “상훈법” 적용하여 23,000명에게 무공훈장 수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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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용사와 관련된 모든 법(군인연금법, 군인인사법, 상훈법)과 시행령은 국내법을 적용하였으나, 전투수당지급은 국내법 적용이 안 된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위법적인 사실임, 국방부의 답변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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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분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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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에 의하면 “해외파견수당지급기준에 따라서 실제 파월장병에게 지급한 금액은 봉급의 2배~4배에 달하며, 파월장병의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것 으로 봄이라고 판시한바 있다.
또한, 2015년 2월 23일 국회 국방소위원회에서 현 백00 국방차관도 “해외근무수당은 봉급의 2~4배 지급되어 전투수당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한 반박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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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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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은 한국군이 63명당 1명씩 전사 (미군:45명당 1명 전사)하는 치열한 작전지역 이었다. 미국은 타 참전국에게도 똑 같이 계급별 해외참전수당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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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방부 측이 파월장병들의 봉급이 많았고 또 “전투수당까지 포함되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은 근거 없는 사실이며, 특히 외국군과 비교 시 상대적 빈곤감 을 느끼며, 전사한 5천여 명의 전우들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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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참전국과 봉급,해외근무수당,전투근무수당 비교 (196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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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국군 병장 봉급이 약 2$, 미군 병장 299$,태국 병장 31$, 호주군 병장 195$, 뉴질랜드 병장은 200$‘ 심지어 월남군 병장도 1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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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참전국은 한국군보다 몇10배 ~ 150배의 봉급을 받고 전쟁에 참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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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해외근무수당에 전투수당 포함되었고, 봉급의 2~4배 지급 했다’는 주장은 대한미국의 전쟁 영웅들을 기만한 행위임.
→이에 대하여 국방부의 합당한 조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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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분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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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장병의 정당한 보상권이 있다 하더라도 수급권 시효가 소멸되어 지급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한 반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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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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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참전이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는 미 지급한 전투수당을 합법적인 검토 및 지원에 성의를 다 하지 않고 있으나, 시간낭비와 분열에 주력해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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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무부에서 월남종전 30년 만에 처음으로 월남전관련 다양한 국가 문서를 2005년에 국민들에게 공개 하였지만, 정당한 수급권을 무시하였고, 입법 절차를 존중하지 않은 정부의 과실로서 본 건은 시효와는 무관해야 함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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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부는 파월장병에게 전투수당의 수급권의 시효기간을 상실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대외 공개를 기피하였기 때문에 수급권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참전용사들은 정부의 수급권 5년의 시효주장에 절대로 용납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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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들의 가치와 희생에 역행되는 일이 없도록 대국적 차원에서 국회 와 정부는 전 파월장병에 대한 미 지급 전투수당 특별법을 제정 및 신 속한 조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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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분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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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대통령 관인이 찍힌 아래 공문을 국회의장(국방위원장) 앞으로 보낸 내용은 전투수당지급 내용은 배제되었고, 기타 파월장병 관련 모든 법률과 시행령은 국내법에 준하여 처리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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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엄청난 파월국군장병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국회에서도 “전투근무수당”지급에 대한 반론제기는 2015년 이언주의원 뿐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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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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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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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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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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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국회의장(국방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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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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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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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의 제157호(1965.2.1.)에 의한 ‘65.1.30 제47회 국회 제11차 본 회의에서 월남공화국 지원 파견 전 장병에 대한 ‘전시복무적용 건의’ 에 대하여
가. 전사, 순직 또는 전투유공자의 진급과 장교임시 진급에 관하여는 「군인인사법」의 해당규정을,
나. 그 파견 기간에 관하여는「군인연금법」상의 전투기간에 관한 특별규정을,
다. 그 파견기간에 무공이 뚜렷한 자에게는「상훈법」상의 무공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으므로 이를 회신합니다.
대통령 박 정 희(관인)[원본별도보관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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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장병의 전투수당지급 관련법은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임에도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입법,사법,행정)과 상호견제가 안되어 파월장병 32만 여명은 희생양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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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965년 5월 1일 제정된 “군인보수법 17조(전투근무수당)” 의 법령 문제와 시행령 미 제정문제를 현재까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해외근무수당에 전투수당이 포함되었고, 국내봉급의 2~4배와 비교하면서 전투수당지급 불가론을 엉뚱하게 제기 및 파월장병들이 마치 남의 나라 국인들처럼 취급하는 불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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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 국회 및 정부가 하나 되어 2016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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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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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 국제법 · 법률과 미 부합된 법령 및 시행령 문제로 발생된 참전용사 32만 명의 불이익을 해소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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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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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타국 참전 장병에게도 한국군 처럼 해외근무수당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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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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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 참전용사들에게「해외근무수당은 지급하였으나, 전투 근무수당」은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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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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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965년 7월 9일 주한 UN군사령관 대장 드와이트 E 비취가 김성은 국방장관에게 보낸 공식문서내용에“미국은 한국군에게 해외근무수당은 지급하나, 전투수당은 한국군인보수법 제17조에 의거하여 한국정부 에서 조치할 사항이라고 강조한 내용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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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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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김춘진 의원 및 제20대 국회 이언주의원이 입법제안 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에 관한 특별법안과 비용추계서”를 여·야국회의원이 하나되어 2016년 본회의에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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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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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근혜정부는 월남전 참전 52여년째인 2016년! 70~80대의 참전노병들에게는 참혹한 월남전쟁의 트라우마보다,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정부의 처우(관련된 법 및 시행령) 문제로 인하여 그 울분이 천지를 진동하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을 고민하고 또한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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