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명찰 Viet nam veterans

[스크랩] 전투수당 미 지급 6개쟁점을 해부한다

마블마운틴 2016. 7. 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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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요즘 전우사회에는 전투수당문제가 많은 논쟁을 불러오고 있으며 일부 국회의원까지도 이 문제를 입법한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요지는 미국이 지불한 전투수당을 국가가 착취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많은 돈을 스위스 은행으로 뻬돌렸다는 허무 맹랑한 것인데 이런 유언비어가 많은 전우들을 뒤숭숭하게 흔들어 놓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어 본 사이트 운영자는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우리는 오랜시간을 투쟁하여 이제 국가유공자가 되었으나 명예일뿐 정식으로 국가유공자법에 혜택을 못받고 있으며 그 원인은 6.25의 이강성 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사느냐 돈도 필요없고 명예만 달라]고 허구헌날 국회의원들에게 호소의 메일을 보낸 것이 원인이다.

그러나 지난일을 누구를 탓하면 무엇하겠는가? 우리에겐 6만원부터 시작한 참전수당이 매년 만원~2만원씩 인상되어 지금은 2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사실 일선에 많은 전우들은 각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큰 것을 원하는 것이지 우리 전우회가 공법단체가 되었다는데는 별로 관심이 없다.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이처럼 많은 전우들의 기대 부응에 올인 해야하며 그것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참전수당 20만원을 최저 기초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투쟁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판단하였고 이것이 우리가 생존해 있는 전우들의 권익을 찾는 가장 빠른 길이라 생각하기에 언두에서 말한 전투수당문제에 관심이 없었으나 대한법류신문 함경달 편집위원이 국내법에 명시된 또 다른 전투수당 문제를 제기하였기에 전우들 생각에 혼선을 정리면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였다. -운영자-

 

전투수당 미 지급 6개쟁점을 해부한다

대한법률신문사 본사편집위원 함경달

전투근무수당 미 반환 6개 쟁점분야

 

 

 

 

개 요

 

본 쟁점분야는 김춘진 의원의 특별법안 입법제안의 당위성/현재 법원재판과정 에서 나타난 주요 의문점 및 국방부의 근거없는 답변을 분석하였고, 따라서 미 지급 전투수당에 관한 고찰된 내용을 통합한 6개 쟁점분야를 문답형으로 정립하였음.

 

 

 

 

 

 

  쟁점 분야 1

 

 

 

 

 

 

구) 군인보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에도 파월장병에게 동 수당을 왜 지급되지 않았나?

국방부가 “국내비상사태가 아니므로 전투수당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은 심각한 모순이므로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시급 함.

 

 

 

 

 

 

분석/질의 4개분야

 

 

 

 

첫 번째

 

 

 

 

 

상위법과 관련된 하위법의 미 제정과 집행은 정부측(국방부)의 태만이며 위법 행위다.

 

 

헌법 : 제75조 “대통령은 ① 전시, ② 사변 ③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5차개헌: 62’.12.26]

 

 

구) 국인보수법 제17조 (전투근무수당) [제정: 63’.5.1]
Ⓐ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신) 국인보수법 제17조 (전투근무수당) [개정 2008.1.17.] “① 전시· ② 사변 ③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상기와 같이 헌법 제75조의 법령과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 전투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으나 국내전투로 한정시켜, 국방부에서는 전투수당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파월장병들의 명예를 손상시킨 대단한 모순임. 따라서 “헌법소원제기의 당위성”이 성립되는 바이다.

 

또한, 구)군인보수법의 부칙에 “이 법에 규정된 봉급과 수당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1964년부터 5년 내에 연차적으로 조정 실시한다.”라고 수록되어있으나; - 국방부는 법률 제정 후 45년간 한번도 시행하지 못한 “부칙”을 무슨 이유로 제정 했으며, 수정하지 않고 유지해 온 분명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두 번째

 

 

 

 

 

1985년 국방부에서 발간(군사대외비)한 파월한국군전사 10권 637P'에 공개된 한국정부에서 파월장병에게 전투수당을 지급 가능한 문서내용 임. 

 

1965년 7월 9일 주한 UN군사령관 대장 드와이트 E 비취가 김성은 국방장관 에게 보낸 공식문서내용으로서,

 

 

9항, “주월 한국군부대에 대한 재정지원 전반에 관련하여 귀하(김성은장관) 께서는 전투수당, 戰死賜金 및 한국군이 필요한 월남원주민의 사용 등” - “미측에 관한 한 주월 한국군에게 현재 지급되고 있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해외근무수당을 제공하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 현 주월한국 군사원조단과의 경험에 비추어 현 해외근무수당은 그곳에서 복무중인 귀 국군 인원에 필요한 경비를 보충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0항, “귀 한국군의 군인보수법(1963.5.1) 제17조에 있는 전투근무수당은 각령에 의한 지급규정을 근거로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인(미군 비취 대장)은 알고 있습니다.”

- “본인은 또한 이런 수당(전투수당)의 계급제 액율이 설정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분석/제안

- 이런 이해를 근거로 이 전투수당을 주월한국군 장병들에게 지급할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결정은 귀 정부(한국)가 내려야 할 일방적인 결정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하 생략)

 

 

 

 

 

 

 

 

 

 

 

주한UN군 사령관 비취대장도 대한민국의 법률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전투근무수당)에 따라 한국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전투수당을 파월장병에게 지급할 것으로 판단하며, 미군에게 월 65$의 전투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파월한국군에게도 전투수당을 지급토록 한국정부에게 통보한 공한이었음.

※ 그러나, 월남전 참전 52주년이 다가오는 현재까지 국방부는 합당한 반환금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파월용사들에게 심각한 명예를 훼손(毁損)한 것임.

 

 

 

 

 

 

 

  세 번째

 

 

 

 

 

1969년 국방부 내부문서 중 ‘파월용사들에게 전투근무수당 월 65$ 지급’ 관련 내용으로써『미군수준의 월 65$ 전투수당 지급을 한국군에게 적용 하겠다고 정한 내용이다.』

 

 

 

 

 

 

 

국 방 부 인 사 국

 

 

 

인근 252-358

1969. 4.  28.

 

 

 

수신 기획국장(합참)

제목 : 파월장병 처우개선

1. 이는 정책 911-70(69.4.8)에 대한 대월 대책에 대한 응신입니다.

2. 주월 한국군 해외파견 수당에 추가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첨부와 같이 자료를 송부합니다.

인 사 국 장

첨부 : 주월 한국군 전투수당 지급건의

1. 인상의 필요성

가. 현재 파월장병에게 지급되고 있는 해외근무수당은 비전투부대 파월시 부터 지급하던 수당으로써 해외근무를 위한 본인 및 국내 가족의 생계유지비 이며 전투위험에 대한 보상급여가 아님.

나. 국내법(구, 군인보수법)상에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다. 파월 한국장병은 전투에 종사하고는 있으나 현 국내 실정이 전시, 사변등 국가 비상시가 아니므로 국내법상의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되어 있음.

라. 고로 현재 파월장병에게 지급되고 있는 ① 해외파견 근무수당에 부과하여 ② 전투근무 위험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마. 현 주월 미군은 장병 공히 월 65불(일당 2불 17센트)의 전투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2. 인상기준

주월 미군의 전투수당 지급액을 기준 국군장병 공히 월 65불(일당 2불 17센트)을 인상 지급토록 하여야 할 것임.

3. 예산 소요판단

가. 기준인원: 45,000 명

나. 년간 총 소요 예산 65$(미군과 동일 전투수당) × 45,000명 × 12개월 = 35,100.000 $

4. 건 의

주월 한국군의 전투근무 위험수당으로써 주월 미군의 전투수당에 상당한 금액을 현 파월 근무수당에 부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대미 절충할 것을 건의함. 끝

 

 

 

 

 

정부는 파월용사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 「전투수당특별법」을 제정하여 월65 달러 수준으로 파월용사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네 번째 [근거:227회국회(1차부록)국회회의록]

 

 

 

 

 

 

2002년 국회 이낙연의원(새천년민주당)과 김동신 국방장관이“월남전 참전 장병의 전투수당”에 관한 질문과 답변내용 분석이다.  

 

 

 

 

 

●이낙연 의원(새천년민주당)과 김동신 국방장관 질문 / 답변 내용

 

 

 

이낙연 의원 질문

김동신 국방장관 답변

 

 

 

 

 

 

 

 

 

 

 

지금부터 13년 전, 국회에서 이낙연 의원의 전투수당에 관한 질문에 대한 김동신 국방부장관의“미 지급된 수당은 없다”는 답변과;

 

최근, 백00 국방차관도 똑 같은 답변을 하고 있어, 32만 명의 파월장병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에 먹칠을 하고 있다.

 

이낙연 의원이 전투수당지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혀 다른 엉뚱한 답변을 한 김동신장관에 대한 추가 확인을 않은 점은 직무태만이 분명하다.

 

반면, 지금이라도 국방부는 미국 / 타 참전국, 국방부에 존안 중인 각종자료를 정밀 검증하여 각종 수당의 명목과 세부내역 요구사항에 대한 해명이 요구된다. 역대 국방장관들은 무슨 근거에 의한‘전례’로 답변 하는지 밝혀야 한다.

 

 

 

 

 

 

 

 쟁점 분야 2

 

 

 

 

 

참전용사들이 해외근무수당을 받았는데 그것이 미국에서 지원받은 금액대로 주지 않고 국가에서 일부 전용으로 적게 주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되지 않았다는 의문점대한 진실이다.

 

 

 

 

현 상
시행령 1895호에 의거 해외근무수당 실 지급내역은 아래도표와 같으나 국방부 측의 주장인 전투수당이 포함되었다는 발언은 완전히 허위사실이었음.  

 

 

 

※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1895호 계급별 해외근무수당규정 (환율 :1$ 127.55)

 

 

 

 

 

 

 

구 분

해외근무수당 1일 지급기준

최종 지급액

건설지원단 파병

수도사단파병

제9사단 파병

최초책정 (64. 12. 25)

계급추가 (65. 1. 15)

계급추가
(65. 10. 11)

계급추가
(66. 7. 1)

하위직인상 (66. 7. 1)

1일 기준액

월(30일)
기준액

중장

 

 

 

10.00

 

10.00

300

소장

 

 

7.50

8.00

 

8.00

240

준장

 

7.00

 

 

 

7.00

210

대령

6.50

 

 

 

 

6.50

195

중령

6.00

 

 

 

 

6.00

180

소령

5.50

 

 

 

 

5.50

165

대위

5.00

 

 

 

 

5.00

150

중위

4.50

 

 

 

 

4.50

135

소위

4.00

 

 

 

 

4.00

120

준위

 

3.50

 

 

 

3.50

105

상사

2.50

 

 

 

 

2.50

75

중사

2.00

 

 

 

 

2.00

60

하사

1.50

 

 

 

1.90

1.90

57

병장

1.20

 

 

 

1.80

1.80

54

상병

1.10

 

 

 

1.50

1.50

45

일병

1.00

 

 

 

1.35

1.35

40.5

이병

 

 

 

 

1.25

1.25

37.5

비 고

비전투부대 대상

전 한국군 대상

 

 

 

 

 

 

 

 

해외근무수당(국가별 약간의 금액 차이는 있음)은 당시 참전국인 한국, 태국, 필리핀, 뉴질랜드군 등 계급별로 대등한 금액을 미국이 지원하였으며, 전투수당 을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국방부 주장은 허위사실이었음.

 

 

 

 

 

 

 

 쟁점 분야 3

 

 

 

 

 

 

파월장병에 대한 전투근무수당 수급권의 인정여부를 보면 공산 침략 시 방어 / 격퇴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파견되었기 때문에 전투수당의 수급권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첫 번째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시 국가안전보장과 군사력 증진 그리고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아래 내용은 파월한국군 32만 명에 대한 전투수당의 수급권을 100% 인정한 국가원수로써 통치권 행사였다.

 

 

구 분

방문국

일 정

주 요 활 동

박정희대통령

1차 : 미국
(케네디)

1961. 11.11~25.

- 5.16혁명 이후 6개월 만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신분)
- 월맹은 잘 훈련된 게릴라부대를 보유하고 있고;
- 한국은 월남식 전쟁을 위해 잘 훈련된 100만 명의 장정을 보유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월남에 부대를 파견 할 용의가 있음

 

2차 : 미국
(존슨)

1965.  5 .16~21.

- 병원 / 건설단 등 2,000명 월남전 파견에 감사, 1개 사단 증파는 개인적 찬성, 정부에서 연구검토 약속
- 주한 미군철수 중지와 한국 안보차원 충분한 예산지원을 보장 받았음
- 1개 사단 증파와 연계하여 필수적인 물자, 차관, 기술원조, 식량지원 등 금전제공 공언(존슨)
- 미국의 계속적인 원조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존슨 대통령

3차 : 방한

1966.10.31~11.3.

- 미국은 한국 경제, 사회 / 과학 분야 계속지원
- 주한 미국 현 수준유지 / 북, 무력 공격시 즉각 원조약속

 

 

 

 

첫 번째 미국 방문 : ‘국군의 월남전 파병’을 적극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음

 

두 번째 미국 방문 : ➀ 1개 전투사단 추가 파병, ② 주한 미국 철수 중지

 

 

 

 

 

 

존슨대통령의 방한 : 2개 전투사단 및 청룡여단 파월로 동반자관계 강화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은 대성공 → 월남참전 준비를 위한 3년 동안;
- 국방부는“군인보수법의 법령문제와 시행령”미 제정으로 50년간 참전노병 들의 명예와 애국심에 큰 상처를 주었다.
※따라서, 국방부의 견해가 무었인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두 번째

 

 

 

 

 

‘자유의 십자군’으로써 국가 안전보장의 파수권이 되어 이역만리 월남 땅에서 용전분투한 아래와 같은 한국군의 공과를 보라! ※다음 통계자료는 살신성인(殺身成仁) 정신인 진정한 국가안전보장이다.

 

 

 

 

8개 국가별 참전병력 분석

(단위 : 천명)

 

 

구분

총계

미국

한국

태국

호주

필리핀

뉴질랜드

대만
스페인

참전자

3,028.5

2,619.7

324.9

37.9

37.1

6.1

2.5

0.3 (245/55)

비율(%)

100

86.5

10.7

1.3

1.2

0.2

0.1

 

 

 

※월남전은 연합군 약300여 만 명의 참전군인 중 미군과 한국군의 군사력이 약 94%가 집중 투입된 세계 TOP 뉴스의 초점이 되었던 전쟁이었음

 

 

 

 

8개국 국가별 전·사망자 통계분석

(단위 : 명)

 

 

구분

총계

미국

한국

호주

태국

뉴질랜드

필리핀

대만/ 스페인

전사망자

64,201

58,193

5,099

520

350

39

-

비율(%)

100

90.6

7.9

0.9

0.5

0.1

-

 

 

한·미군의 전·사망자가 무려 63,292명(전체 전사자의 98%)으로 타 참전국들에 비해 월등히 많았든 이유는 ‘최 일선 전투지역에서 임무수행’하였기 때문임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최대 병력을 파병하여 조국을 위해 5,099명의 전사자 발생
※ 미국은 치열한 전투지역임을 감안하여 전투수당을 개인당 월 65$ 지급하였다.

 

 

 

 

훌륭한 戰功를 올린 무공훈장 수여자 분석

(단위 : 명)

 

 

구분

태극무공

을지무공

충무무공

화랑무공

인헌무공

공훈자

23,000

17

184

1,094

8,064

13,638

비률(%)

100

0.1

0.8

4.8

35.1

59.3

 

 

6.25전쟁 영웅들과 동일한 “상훈법” 적용하여 23,000명에게 무공훈장 수여하였음

 

 

 

 

 

 

 

 

파월용사와 관련된 모든 법(군인연금법, 군인인사법, 상훈법)과 시행령은 국내법을 적용하였으나, 전투수당지급은 국내법 적용이 안 된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위법적인 사실임, 국방부의 답변을 요구한다!

 

 

 

 

 

 

 

쟁점 분야 4

 

 

서울지방법원에 의하면 “해외파견수당지급기준에 따라서 실제 파월장병에게 지급한 금액은 봉급의 2배~4배에 달하며, 파월장병의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것 으로 봄이라고 판시한바 있다.
또한, 2015년 2월 23일 국회 국방소위원회에서 현 백00 국방차관도 “해외근무수당은 봉급의 2~4배 지급되어 전투수당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한 반박 사실이다. 

 

 

 

 

현상

 

 

월남전은 한국군이 63명당 1명씩 전사 (미군:45명당 1명 전사)하는 치열한 작전지역 이었다. 미국은 타 참전국에게도 똑 같이 계급별 해외참전수당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국방부 측이 파월장병들의 봉급이 많았고 또 “전투수당까지 포함되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은 근거 없는 사실이며, 특히 외국군과 비교 시 상대적 빈곤감 을 느끼며, 전사한 5천여 명의 전우들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

 

 

 

 

 

※6개 참전국과 봉급,해외근무수당,전투근무수당 비교 (1967년 기준)

 

 

구 분

한국군

미국군

필리핀군

태국군

호주군

뉴질랜군

월남군

봉급

중령

102

768

179

125

606

451

67

중위

41

505

95

45

290

308

40

병장

2

299

37

31

194

200

11

해외근무수 당

중령

180

47~78
(생활수당)

180

210

56

기혼:63
독신:42

없음

중위

135

135

135

병장

54

50

60

45

전투근무수당

중령

-

65

18

-

57
(별거수당)

-

생활수당:26

중위

9

병장

4

 

 

 

 

 

 

 

 

 

당시 ”한국군 병장 봉급이 약 2$, 미군 병장 299$,태국 병장 31$, 호주군 병장 195$, 뉴질랜드 병장은 200$‘ 심지어 월남군 병장도 11$이었다.

 

 

타 참전국은 한국군보다 몇10배 ~ 150배의 봉급을 받고 전쟁에 참전하였다.

 

 

국방부가 ‘해외근무수당에 전투수당 포함되었고, 봉급의 2~4배 지급 했다’는 주장은 대한미국의 전쟁 영웅들을 기만한 행위임.

→이에 대하여 국방부의 합당한 조치를 요구한다.

 

 

 

 

 

 

 

쟁점 분야 5

 

 

 

 

 

 

파월장병의 정당한 보상권이 있다 하더라도 수급권 시효가 소멸되어 지급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한 반론이다.

 

 

 

 

 

현상

 

 

-

월남참전이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는 미 지급한 전투수당을 합법적인 검토 및 지원에 성의를 다 하지 않고 있으나, 시간낭비와 분열에 주력해서는 아니 됨.

 

 

-

그러나 외무부에서 월남종전 30년 만에 처음으로 월남전관련 다양한 국가 문서를 2005년에 국민들에게 공개 하였지만, 정당한 수급권을 무시하였고, 입법 절차를 존중하지 않은 정부의 과실로서 본 건은 시효와는 무관해야 함이 정당함.

 

 

-

당시 정부는 파월장병에게 전투수당의 수급권의 시효기간을 상실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대외 공개를 기피하였기 때문에 수급권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참전용사들은 정부의 수급권 5년의 시효주장에 절대로 용납 할 수 없다.

 

 

 

 

 

 

 

 

참전용사들의 가치와 희생에 역행되는 일이 없도록 대국적 차원에서 국회 와 정부는 전 파월장병에 대한 미 지급 전투수당 특별법을 제정 및 신 속한 조치를 요구한다.

 

 

 

 

 

 

 

쟁점 분야 6

 

 

 

 

 

 

청와대에서 대통령 관인이 찍힌 아래 공문을 국회의장(국방위원장) 앞으로 보낸 내용은 전투수당지급 내용은 배제되었고, 기타 파월장병 관련 모든 법률과 시행령은 국내법에 준하여 처리토록 하였음

 

이런 엄청난 파월국군장병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국회에서도 “전투근무수당”지급에 대한 반론제기는 2015년 이언주의원 뿐이었음.

 

 

 

 

 

 

1.

발 신 : 대통령    

1965. 3. 11

 

 

2.

수 신 : 국회의장(국방분과위원장)

 

 

3.

공문내용

 

 

 

국사의 제157호(1965.2.1.)에 의한 ‘65.1.30 제47회 국회 제11차 본 회의에서 월남공화국 지원 파견 전 장병에 대한 ‘전시복무적용 건의’ 에 대하여

가. 전사, 순직 또는 전투유공자의 진급과 장교임시 진급에 관하여는 「군인인사법」의 해당규정을,

나. 그 파견 기간에 관하여는「군인연금법」상의 전투기간에 관한 특별규정을,

다. 그 파견기간에 무공이 뚜렷한 자에게는「상훈법」상의 무공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으므로 이를 회신합니다.

대통령 박 정 희(관인)[원본별도보관중임]

 

 

 

 

 

 

 

 

파월장병의 전투수당지급 관련법은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임에도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입법,사법,행정)과 상호견제가 안되어 파월장병 32만 여명은 희생양이 되었음

 

국방부는 1965년 5월 1일 제정된 “군인보수법 17조(전투근무수당)” 의 법령 문제와 시행령 미 제정문제를 현재까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해외근무수당에 전투수당이 포함되었고, 국내봉급의 2~4배와 비교하면서 전투수당지급 불가론을 엉뚱하게 제기 및 파월장병들이 마치 남의 나라 국인들처럼 취급하는 불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참전용사, 국회 및 정부가 하나 되어 2016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자!

 

 

 

 

 

 

1.

대한민국 헌법 · 국제법 · 법률과 미 부합된 법령 및 시행령 문제로 발생된 참전용사 32만 명의 불이익을 해소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

 

 

2.

미국은 타국 참전 장병에게도 한국군 처럼 해외근무수당을 지원하였다.

 

 

3.

정부는 우리 참전용사들에게「해외근무수당은 지급하였으나, 전투 근무수당」은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4.

국방부는 1965년 7월 9일 주한 UN군사령관 대장 드와이트 E 비취가 김성은 국방장관에게 보낸 공식문서내용에“미국은 한국군에게 해외근무수당은 지급하나, 전투수당은 한국군인보수법 제17조에 의거하여 한국정부 에서 조치할 사항이라고 강조한 내용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5.

제19대 국회 김춘진 의원 및 제20대 국회 이언주의원이 입법제안 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에 관한 특별법안과 비용추계서”를 여·야국회의원이 하나되어 2016년 본회의에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6.

특히, 박근혜정부는 월남전 참전 52여년째인 2016년! 70~80대의 참전노병들에게는 참혹한 월남전쟁의 트라우마보다,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정부의 처우(관련된 법 및 시행령) 문제로 인하여 그 울분이 천지를 진동하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을 고민하고 또한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

 

출처 : 베트남 전쟁
글쓴이 : vietnam war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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